혼인취소·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사유와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준으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등을 바탕으로 무정자증·사실혼 경력 은폐·잦은 외박 사안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사실혼 경력을 숨겼거나, 결혼 후 힐링을 이유로 자주 외박하면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무정자증은 대법원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취소가 바로 인정되지 않고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민법 제823조) 제816조 제3호 사기 취소를 다퉈야 합니다. 잦은 외박은 부부공동생활 자체를 폐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가 되고, 그에 못 미치면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경력을 숨긴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제816조 제3호 사기 취소 사유가 되지만 역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혼인 전에 숨긴 사정이나 혼인 중의 행동이 문제될 때, 민법은 혼인 자체를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혼인취소 절차와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의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청구합니다. 두 절차 모두 소장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사유별로 청구 기한도 다르게 적용되어 기한을 넘기면 혼인취소 대신 이혼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장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비용은 몇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증거 수집과 심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을 숨긴 경우, 먼저 검토되는 조문은 민법 제816조 제2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남편의 무정자증을 이유로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4므4734 판결은 혼인의 본질을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무정자증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까지 더해져야 제816조 제3호의 사기 취소를 다퉈볼 여지가 생기고, 이 경우에도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힐링이 필요하다며 자주 외박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가정불화 속에 일시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한 정도로는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박이 반복되더라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고 돌아올 의사가 있다면 제2호 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외박의 빈도와 기간, 가사와 양육 분담의 공백, 연락 두절 여부를 함께 입증해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사실혼 경력을 숨긴 경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취소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은 적극적인 허위 고지뿐 아니라 침묵이나 불고지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때에만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았고,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출산 경력을 다룬 사건이지만 같은 법리가 사실혼 경력에도 적용될 수 있어, 사실혼 기간과 해소 경위, 숨긴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위 세 사안 모두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혼인취소와 이혼을 같은 절차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취소는 효력이 소급하지 않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다루어지고(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절차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문제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두 절차 모두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 제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절차5단계

  1. 조정 신청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접수 후 보통 1~2개월 안에 1회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2.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3. 변론과 증거조사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신문, 진단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사건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4. 판결 선고와 확정

    가정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하지 않으면 선고일부터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5. 가족관계등록 신고

    판결 확정일 또는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지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기한

항목기한근거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청구(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민법 제823조
중대한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 청구(민법 제816조 제2호)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822조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민법 제840조 제1호)다른 일방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재판상 이혼·혼인취소 판결 또는 조정 확정 후 신고확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소장 인지액(이혼 또는 혼인취소 1건)20,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8,000원2026-11-06
조정 신청 인지액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2026-11-06
송달료(당사자 1인당 15회분 예납)1회분 5,640원(2026년 7월 1일 현재)2026-11-0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전화·방문·사이버 상담은 무료이며, 소송대리는 소득 요건 심사를 거쳐 무료 또는 소액 비용으로 지원2026-11-06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지나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지나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청구원인 진술서: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증거자료(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진단서, 각서 등): 당사자가 수집해 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16조, 제822조, 제823조혼인취소 사유(제816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816조 제2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제3호 사기·강박 사유는 안 날 또는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제척기간을 규정합니다.원문
민법 제840조, 제841조재판상 이혼 사유(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와,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원문
가사소송법 제50조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에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원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성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정자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혼인 전 사정을 알리지 않은 침묵도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때에만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위법한 사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시적 가출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조정 신청과 소장 접수를 받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각급 가정법원 민원실, 전자소송(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이혼·혼인취소 요건을 무료로 상담하고, 소득 요건 심사를 거치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국번 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시·군·구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소송대리는 하지 못합니다.배치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예약
마을변호사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개업 변호사가 전화·팩스·이메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소송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합니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프로필을 확인한 뒤 전화·영상·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공개한 금액을 따릅니다.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을 숨겼다면 혼인취소가 바로 인정되나요대법원은 임신 가능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2014므4734 판결),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취소가 바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힐링을 이유로 자주 외박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정도면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가 되고, 그에 못 미치면 외박의 빈도와 혼인 파탄 정도를 입증해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경력을 숨긴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효력을 소급 없이 없애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절차입니다.
혼인취소나 이혼 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둘 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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