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직후 배우자 외도, 혼인취소·이혼 위자료
혼인신고 직후 발견한 배우자 외도가 혼인 전 행위였다면 민법 제816조의 혼인취소(사기, 3개월 이내)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 중 행위였다면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위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속보 · 법무부
질문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곧바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혼인을 끝내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혼인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외도가 혼인신고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혼인신고 전의 일이었다면 같은 조 제6호나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신혼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나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혼인신고를 막 마친 직후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그 외도가 혼인신고 전의 일인지 혼인 뒤의 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 준비할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인 중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혼인신고 전의 외도는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혼인무효(민법 제815조)는 혼인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극히 좁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혼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 조문이 전제하는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 해설은 혼전 교제나 혼전 동거처럼 혼인신고 전의 행위는 제1호의 부정행위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전의 외도를 상대가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823조에 따라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가 정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상대에게 속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할 의사 자체는 있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은 취소 전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유지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약혼해제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인 이혼 위자료 액수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10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책임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혼이든 혼인취소든 가정법원에 소를 내기 전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낼 때는 법원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늘어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법무부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는 변호사별로 공개한 상담료를 내고 1:1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자동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혼인의 성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취소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도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았다면 나중에도 언제든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사후에 용서한 사정이 인정되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
-
증거 정리
문자메시지·사진·통화내역·카드내역 등 외도 정황 자료와 혼인신고일·외도 인지일을 정리한다 - 본인이 직접 보관.
-
경로 선택 상담
혼인취소(사기, 3개월 이내)와 재판상 이혼(제1호·제6호) 중 가능한 경로를 확인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무료) 또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유료), 통상 당일~수일 내 상담 가능.
-
가사조정 신청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를 내기 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조정기일까지 통상 1~2개월 소요.
-
소 제기
조정이 불성립하면 혼인취소의 소 또는 이혼·위자료 청구의 소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한다 - 심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
신고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신고 또는 이혼신고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한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 | 사기(외도 은폐)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민법 제823조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 혼인취소·이혼 신고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위자료(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방문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 지원은 소득요건 심사 후 결정) | 확인일 2026-11-02 |
| 민간 변호사 1:1 상담(전화·영상·방문) | 유료, 상담료는 변호사별 고지 | 확인일 2026-11-02 |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외도 증거자료(문자·사진·통화내역·카드내역 등) - 당사자 보관
-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양식
- 혼인취소신고서 또는 이혼신고서 - 가족관계등록 양식, 시·구·읍·면 사무소 비치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를 포함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서만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 원문 |
| 민법 제816조·제823조(혼인의 취소) |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원문 |
| 민법 제841조(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원문 |
| 민법 제843조·제806조(재판상 이혼의 위자료) | 재판상 이혼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
| 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판례속보)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악의의 유기(제2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함께 주장해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혼인취소 등 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소득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 지원 | 전화 132, klac.or.kr |
|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 주민센터·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상담(소송대리는 제외) | moj.go.kr/moj/177/subview.do |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이혼·혼인취소 조정신청 및 소 제기 접수 안내 | 각급 가정법원 민원실 |
| 네이버 엑스퍼트 | 변호사 1:1 유료 상담 예약, 상담료는 변호사별 고지 | 네이버 엑스퍼트 가사법 카테고리 |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상담 예약, 통신판매중개자로 상담 자체는 변호사가 수행 | lawtalk.c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혼인신고 직후에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 파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외도가 혼인 중의 행위라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혼인신고 전의 일이라면 제6호 사유나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로 다투게 됩니다. |
| 신혼 기간이 너무 짧은데 이혼 대신 혼인무효로 끝낼 수 있나요? | 혼인무효(민법 제815조)는 애초에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교제 사실을 속이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혼인취소나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취소는 확정 전까지 유효했던 혼인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824조). |
|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23조), 그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이혼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확인일
2026-11-02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