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박지원 의원실이 대법원 자료로 밝힌 2022~2026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45.2%(84건 중 38건)를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율 4.23%와 비교한 통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정말 높아지나요?
한 줄 답
법원행정처와 국회 자료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뚜렷이 높습니다. 박지원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사건 84건 중 38건(45.2%)이 무죄였고,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율 4.23%의 약 10.7배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2.9%, 2023년 40%, 2024년 52.4%, 2025년 36%, 2026년 상반기 50%로 편차가 크고, 사법정책연구원의 2008~2020년 연구는 평균 27.88%, 경향신문이 인용한 2008~2025년 수치는 약 25.5%로 더 낮게 나와 집계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운영하는 형사재판 절차로,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고 법관이 최종 선고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무죄율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높다는 말은 대법원·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통계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며, 집계 기간과 방식에 따라 25%대부터 52%대까지 수치가 폭넓게 나타납니다. 신청은 피고인만 할 수 있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강간·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84건 가운데 38건에서 무죄가 나와 45.2%였고,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율 4.23%의 약 10.7배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2.9%, 2023년 40%, 2024년 52.4%, 2025년 36%, 2026년 상반기 50%로 해마다 10%포인트 넘게 오르내렸습니다. 2022년 수치는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낸 통계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데, 그 해 국민참여재판 전체 1심 무죄율 31.5% 가운데 성범죄만 떼어 보면 5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무죄 평결 비율이 평균 27.88%로 나왔고, 2008~2018년 일반 형사재판 성범죄 무죄율 평균 2.4%의 약 10배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8월 보도에서 인용한 수치는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 비중이 23.8%, 무죄율이 약 25.5%로 앞의 두 통계보다 낮습니다. 같은 기간을 1심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경제 보도에서는 전체 국민참여재판 평균 무죄율이 13.8%(일반 형사합의사건 5.47%의 2.5배)였고, 성범죄 사건 실형률은 46.6%였습니다. 이처럼 집계 구간에 따라 결과가 25%대에서 52%대 사이로 나타납니다.
무죄율이 높게 나오는 배경에는 배심원 평결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해도 재판부가 다르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2년(2008~2009년)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의 일치율은 약 91%였고, 일치하지 않은 사건은 주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는데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경우였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데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2012년 개정으로 배제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배제결정을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상태, 다른 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신청 권한은 피고인에게만 있고, 검사나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무죄율 통계는 과거 사건들의 평균값이어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 여부는 증거관계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함께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나 홈페이지로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각 변호사가 수임료와 상담료를 직접 공개하는 민간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사건 종류에 맞는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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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관할 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서를 공소장 부본에 동봉해 피고인에게 발송합니다 - 관할 법원 형사과, 공소제기 직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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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 희망 의사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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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이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와 배제사유(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대, 배심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토해 배제결정을 내립니다 - 재판부 심리, 통상 공판준비기일 1~2회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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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결정이 없으면 배심원후보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힌 후보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선정기일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뽑습니다 - 관할 법원 배심원 선정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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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배심원이 평의·평결하고, 유죄 평결 시 판사와 양형을 논의한 뒤 법관이 선고합니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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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고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관할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기간 내 제기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확인서·공소사실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 의사 변경 제한 |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 배제결정에 대한 불복 | 배제결정 고지 후 즉시항고 기간 내 제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용
준비 서류
- 공소장 부본 (법원이 송달)
-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적는 서식 (법원 제공, 관할 법원 형사과에서 수령)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불복 시,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대리까지 연계한다 | 국번 없이 132, https://www.klac.or.kr |
| 법률홈닥터 | 지방검찰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전화나 방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 관할 읍·면사무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절차, 배제사유를 무료로 안내한다 | https://easylaw.go.kr |
|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 | 참여 의사를 적은 서식과 공소사실 의견서 접수, 배심원 선정기일 안내를 담당한다 | 사건 관할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정말 무죄율이 높아지나요? |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반 형사재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박지원 의원실 통계는 2022~2026년 상반기 45.2% 대 4.23%, 사법정책연구원 2008~2020년 연구는 27.88% 대 2.4%로 보고합니다. |
|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통계는 어느 수치가 맞나요? | 집계 기간과 대상 범위에 따라 수치가 25%대부터 52%대까지 통계마다 폭넓게 나타나며, 경향신문은 2008~2025년 기준 약 25.5%, 박지원 의원실 통계는 2022~2026년 상반기 수치로 45.2%를 제시합니다. |
| 무죄율 통계만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되나요? | 통계는 과거 사건들의 평균이라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배심원 평결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열리지 않나요? | 2012년 개정으로 배제 사유가 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반대라는 사정만으로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참여 희망 의사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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