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며, 즉시항고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법무부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개인회생절차가 언제 폐지되나요?

한 줄 답

개인회생절차 폐지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때 내려지며, 서울회생법원 등 실무준칙 제441호는 변제금이 3개월분(통상 3회분) 이상 밀린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해 회생위원이 사유를 확인한 뒤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폐지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단계에서 미납액을 완납하거나 지체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둡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각급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41호에서 변제금이 3개월분(통상 3회분) 이상 밀린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해 회생위원이 지체 사유를 확인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3개월분 조건은 법원의 사건 관리 방법이고, 폐지를 명하는 법률상 요건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납입 이력과 지체 사유를 살펴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전화·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해 지체 사유와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법원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변제계획 변경 허가, 특별면책 결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변제금이 파산절차 배당 예상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내립니다.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리면 채무자회생법 제622조에 따라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이행한 변제와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은 폐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폐지일과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

폐지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고가 있는 재판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마6102 결정 등에서 변제계획 이행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성실히 납입해 온 이력과 지체 사유, 재정상태 변화를 종합해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시항고 단계에서 미납액을 완납하거나 지체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예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실에 연락해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요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폐지결정의 대상과 효력, 즉시항고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도 채무조정과 연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절차7단계

  1. 변제금 지체 확인

    인가된 변제계획상 변제금이 3개월분(통상 3회분) 이상 밀리면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이 전화·우편·이메일로 지체 사유를 확인합니다(관할 회생법원 회생위원실).

  2. 지체 사유 소명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연락에 응해 지체 사유와 완납 계획 또는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진술서로 제출합니다(회생위원실 제출 또는 우편).

  3.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회생위원이 지체 사유와 완납 가능성 등을 담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 내부 절차).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변제계획 변경 허가, 특별면책 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5. 폐지결정의 공고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2조에 따라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며, 송달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6. 즉시항고 제기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고, 미납액 완납 증빙이나 지체 사유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7. 폐지 확정 이후

    즉시항고가 없거나 기각되어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폐지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개인파산·면책 신청이나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관리 조건변제금 3개월분(통상 3회분) 이상 지체 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공고일부터 14일 이내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제623조 제1항
특별면책 신청개인회생절차가 종료(폐지 확정)되기 전까지대법원 2012마811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변제 완료 예정일 전 조기 제출 권고(통상 3개월 전)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비용

    준비 서류

    • 즉시항고장 - 관할 회생법원 민원실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제출
    • 미납 변제금 완납 증빙(입금내역, 통장사본) - 거래은행 발급
    • 지체 사유 소명서(진술서) - 본인 작성 후 회생위원실 제출
    • 변제계획 변경안 및 소득·재산 변동 증빙(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특별면책 신청서(해당 시) - 관할 회생법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불허가 확정,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부정한 방법의 미이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다생활법령정보
    채무자회생법 제622조법원은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생활법령정보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고가 있는 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다생활법령정보 카드뉴스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법원은 폐지결정 확정 시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폐지일·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생활법령정보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변제계획 이행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법원 판례정보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회생법원 회생위원실(예: 서울회생법원)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확인,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 안내, 불수행보고서 작성사건을 접수한 법원 대표번호로 사건번호를 알리고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전국 지부·지원센터)국번없이 132, klac.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개인회생절차 폐지 요건·효력과 즉시항고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안내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 항목
    법무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연계관할 지방자치단체, moj.go.kr 공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채무조정·금융 상담 연계국번없이 1332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회 못 내면 폐지되나요?법률상 자동 폐지를 부르는 고정된 횟수는 없고, 서울회생법원 등 실무준칙 제441호는 변제금 3개월분(통상 3회분) 이상 지체를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해 회생위원 보고를 거치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폐지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폐지되면 이미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에 따라 폐지결정은 이미 이행한 변제와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기존 납입분은 폐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나요?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에 따라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권추심이 재개됩니다.
    변제금을 못 낼 것 같으면 폐지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면책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회생법원 회생위원실 상담을 통한 지체 사유 소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31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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