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독촉전화 중지·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른 법원의 금지명령과 금융감독원 1332·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개인회생 중 독촉전화를 멈추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서울시 미디어허브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계속 올 때, 이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답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자의 전화 독촉을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이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0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신청해 채권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제도금융권의 반복적 전화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넘지 못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개인회생 절차에서 독촉전화를 멈추려면 법원의 금지명령과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함께 활용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실행경매와 전화·방문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의 추심이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제도금융권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7일 7회 추심연락 횟수 제한을 받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새로운 추심 행위를 막는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추는 명령입니다. 독촉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이 필요하고,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은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하며, 법원이 결정한 뒤 각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인지와 송달료가 완납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자체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허위서류 작성이나 재산 은닉을 이유로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결정 직후에도 송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독촉전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전화 독촉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로 인한 추심이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3번)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0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선임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협의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4일 발표한 운영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채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대리인 선임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를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 같은 제도금융권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채권별로 7일 동안 추심연락이 7회를 넘지 못합니다. 추심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법을 위반한 추심은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센터나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전화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락이 계속될 수 있고,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법원 절차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더 빨리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같은 무료 상담 창구에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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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필요시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관할 회생법원(예: 서울회생법원) 민원실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창구를 이용하며, 인지·송달료가 완납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이 원칙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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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지명령을 각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별로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 대한 독촉 금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 후 송달까지 걸리는 며칠 동안은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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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나 법정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추심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 전화, 혹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의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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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면 법률구조공단이 채권자에게 선임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방문할 수 없고 대리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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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등 제도금융권의 반복적 전화 독촉이면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넘었는지 확인한 뒤, 해당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부서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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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락, 협박,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통화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그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2026년부터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금융위원회 2026-01-14 보도자료(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 추심연락 횟수제한(7일 7회) 위반 신고 | 상시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2조제3항 |
비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전화상담(1332·132) | 무료 | 2026-01-14
준비 서류
-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목록, 변제계획안 - 관할 회생법원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작성·제출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서, 신분증, 대출계약서 및 추심 증거(통화녹음·문자메시지 캡처 등)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 불법추심 신고용 증거자료(통화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캡처, 방문일지 등)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센터 접수 시 첨부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실행경매와 변제요구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원문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기각사유) | 재산이나 수입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원문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방문·전화·문자 등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 원문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원문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1-14)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2026년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채무 당사자 외 가족·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불법대부업·불법추심 신고 접수,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연계, 선임 전 구두 경고 | ☏1332(3번), 온라인 www.fss.or.kr 민원·신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 채무부존재확인·개인회생·파산 소송대리, 법률상담 | ☏132(0번), www.klac.or.kr |
| 관할 회생법원(예: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접수,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 |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 법률홈닥터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채권·채무 무료 법률상담(소송 수행은 제외)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부서 사전예약 |
| 마을변호사 | 무변촌·소규모 읍면동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채권추심 상담 포함) | 동주민센터 사전신청 후 방문상담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에야 그 채권자의 신규 추심연락이 멈춥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화독촉 등 새 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 불법 대부업체의 독촉전화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에 신고하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은행·카드사의 반복적인 전화 독촉에도 제한이 있나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됩니다. |
| 2026년에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4일 발표한 운영 방안에 따라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채무 당사자 외 가족·지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확인일
2026-10-2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2026-01-14)
- 금융위원회 20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자료 (11,083건 지원)
-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금감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 서울시 미디어허브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경향신문 금융위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보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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