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신고·삭제지원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피해자는 112·여성긴급전화 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고해 삭제 지원을 받는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

질문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당하거나 유포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순서로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 유포, 제공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원본 파일과 유포 URL을 수정 없이 저장한 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에 삭제 지원을 접수하고, 동시에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으로 신고합니다. 전 연인이 나체 사진을 가족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성관계 중인 모습이나 신체를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찍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범죄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 제공, 전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 연인이 가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항의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반포와 달리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가족 한 명에게만 전송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촬영물 자체를 삭제했다는 사정도 제1항 촬영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촬영죄는 몰래 찍는 행위로 완성되는 범죄이고, 삭제 시점과 유포 여부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영상이나 사진의 원본 파일, 유포된 게시물의 URL, 대화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해야 합니다. 이후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연락하면 상담과 함께 삭제 지원 절차를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서울 거주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02-815-0382)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는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성범죄 전반의 친고죄가 폐지된 뒤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부터 7년입니다. 삭제 지원과 고소는 지원센터 상담과 경찰 신고를 함께 거쳐야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만 19세 미만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임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며, 민간 변호사가 필요하면 로톡에서 형사 분야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예약 플랫폼이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된 금액을 따릅니다.

절차6단계

  1. 증거 확보

    원본 영상·사진, 캡처 화면, 유포 URL, 대화 기록을 수정 없이 저장합니다. 본인 보관(클라우드·외장저장장치), 소요 시간은 즉시입니다.

  2. 삭제 지원 접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02-815-0382)도 이용 가능하며, 접수는 즉시, 삭제 지원 처리는 수일이 걸립니다.

  3. 경찰 신고

    112 전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는 즉시, 수사 개시까지 통상 수일이 걸립니다.

  4. 삭제·차단 심의 요청

    유포된 게시물의 URL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합니다. 심의 완료까지 수일이 걸립니다.

  5. 법률 조력 확보

    만 19세 미만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의무 선임되고, 성인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신청하거나 로톡 등에서 민간 변호사 상담을 예약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배정됩니다.

  6. 재유포 점검

    지원센터에 삭제 확인과 재업로드 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공소시효범행일로부터 7년(성인 피해자 기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고소 가능 기간별도 고소기간 제한 없음(비친고죄)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 형법·성폭력처벌법으로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수사 개시 전후 언제든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은 의무 선임성폭력처벌법 제27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 지원무료2026-03-27 기준(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무료2026-10-31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선변호사 지원(요건 충족 시)무료2026-10-31 확인
로톡 변호사 상담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금액은 변호사별로 프로필에 공개(신규 가입 시 첫 상담 100% 지원 쿠폰)2026-09-06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경찰 신고·상담 시)
  • 피해 사실 진술서(경찰서 작성 또는 경찰청 챗봇 '폴봇' 자동 작성)
  • 증거자료(원본 파일, 캡처 화면, 유포 URL, 대화 기록)
  • 고소장(본인 작성 또는 변호사 작성)
  •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관할 경찰서·검찰청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원문
성폭력처벌법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은 의무 선임원문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와 대표 상담번호 1366으로 상담·삭제지원 제공원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 안내서울 거주 피해자는 02-815-0382로 상담·삭제지원·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음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과 범죄피해자 소송대리·국선전담변호사 연계국번없이 132, klac.or.kr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상담, 삭제 지원·수사기관 연계국번없이 136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삭제 지원 접수, 수사 동행, 심리 지원02-735-8994, d4u.stop.or.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온라인 피해 신고 접수, 112 긴급 신고ecrm.police.go.kr,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유포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 심의 요청 접수방심위 온라인 민원
로톡형사 분야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금액은 변호사별 상이)lawtalk.c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헤어진 연인이 몰래 찍은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몰래 찍는 행위 자체로 성립되고,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며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때 삭제 지원과 고소를 같이 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에 연락해 삭제 지원을 접수하고, 동시에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 연인이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고 가족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영상이 퍼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원본 파일과 유포 정황을 수정 없이 저장한 뒤 1366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접수하고 112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31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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