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혼인취소와 위자료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 혼인취소는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혼인 전 교제 은폐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법무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

질문 혼인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는데,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 줄 답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해 온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법령·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었는데도 숨겼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 해당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 청구 기한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민법 제823조에 따라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뒤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다퉈야 합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민법 제825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취소가 어렵더라도 기망 행위 자체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혼인 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지속해 온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그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법원 판결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전까지의 혼인 생활은 유효했던 혼인으로 처리됩니다. 사건은 부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적으로 다루며, 소송의 상대방은 배우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선고한 2015므654, 2015므661 판결에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침묵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침묵이나 불고지가 위법한 기망이 되려면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판단은 당사자의 나이와 초혼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지, 상대방이 직접 물어보았는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교제 사실을 부인했는지, 그 관계가 혼인 당시까지 이어져 혼인 의사 자체를 왜곡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중에는 상대방에게 학력과 혼인 경력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혼인한 사안에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인정해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생활 영역의 단순한 비밀과 달리, 혼인 여부나 신분처럼 혼인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쉽게 인정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답했거나, 혼인 신고 이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해 혼인 생활이 처음부터 형식만 남았다면 같은 논리로 사기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혼인취소 청구권은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상대방의 혼인 전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혼인취소 소송은 각하될 수 있고, 이때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절차를 바꾸더라도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민법 제825조가 약혼 해제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미 이혼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기망행위 자체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혼인취소 소송과 별도로 제기하더라도 기간 계산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절차5단계

  1. 혼인 전부터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문자메시지·SNS 대화·통화내역 같은 증거를 모읍니다 - 본인이 직접 준비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합니다.

  2. 3개월 제척기간 안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 중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전화·방문 상담으로 보통 당일에서 수일 안에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혼인취소 소장이나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4.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변론기일을 거쳐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받습니다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와 재판부가 진행하며, 기일은 보통 한 달 이상 간격으로 잡힙니다.

  5.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혼인관계증명서 정정 신고 또는 이혼신고를 접수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처리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청구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민법 제823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취소 청구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민법 제822조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1항
재판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혼신고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본 법률상담 | 무료 | 2026-11-06

준비 서류

  • 소장(혼인취소 또는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 본인이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내역, 사진 등 출력물) - 본인이 수집
  • 소송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변호사 선임 시 본인이 준비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때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문
민법 제823조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원문
민법 제824조·제825조(제806조 준용)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되, 취소된 혼인에도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문
법원 판례(precSeq 70546)학력과 혼인 경력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혼인한 사안에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인정해 혼인취소를 허용했습니다판례
민법 제750조·제766조 제1항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문
가사소송법 제22조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혼인취소·이혼·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소송대리 지원(요건 충족 시)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에게 전화·방문 무료 법률상담 제공, 소송대리는 하지 않음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또는 동 주민센터, moj.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혼인의 성립요건과 효과 등 가족관계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easylaw.go.kr
관할 가정법원혼인취소·이혼 소장 접수, 가사조사·조정 절차 안내부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 방식과 비용은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공개합니다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혼인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법령·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었는데도 숨겨 민법 제816조 제3호의 기망에 해당해야 하며, 그 관계가 혼인 당시까지 이어져 혼인 의사를 왜곡했는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혼인취소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민법 제823조의 3개월을 넘기면 혼인취소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법원이 혼인 기간과 기망의 정도, 양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사건마다 따져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기준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혼인취소를 해도 결혼한 기록이 남나요?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사실과 혼인취소 사실, 그 날짜가 모두 기록됩니다.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방문·사이버 상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관할 가정법원의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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