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손님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거실 홈캠이 찍은 손님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된 신체 범위와 녹음 여부로 가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대법원 판결문 · 전라북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법무부 마을변호사 안내 · 법무부 법률홈닥터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안내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내
질문 집에 홈캠을 켜둔 채로 손님이 왔을 때, 그 홈캠 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거실 등 일상 공간에서 옷을 입은 손님의 모습이 담기는 정도의 홈캠 영상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찍는 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님이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이 찍히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홈캠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들끼리 나눈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집 안에 설치한 홈캠이 손님을 촬영하는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대화 녹음 금지, 두 조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영상촬영기기 설치를 규율하는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작용합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나 112 신고로 시작되고, 디지털 성범죄 삭제·상담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으며,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 거실에서 옷을 입고 움직이는 손님의 모습이 담기는 정도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손님이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 화장실처럼 사생활 기대가 매우 높은 공간이 찍히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립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법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6조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홈캠이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들끼리만 나눈 대화를 홈캠이 녹음하면,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가정집처럼 사생활 기대가 높은 장소의 대화는 가청거리 안에 있었더라도 공개된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25조의 안내판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원·상가·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촬영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가정 내부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된 사적 공간에 설치한 홈캠에는 같은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손님 모르게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와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홈캠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생각과, 영상만 찍고 음성을 녹음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모두 흔한 오해에 해당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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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저장된 영상·음성을 확인해 손님의 옷차림이 노출되는 모습이나 비공개 대화 녹음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자택 홈캠 앱·저장장치,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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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모습이나 비공개 대화 녹음이 확인되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합니다 - 관할 경찰서·112(24시간), 접수 즉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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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나 유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합니다 - 전화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접수 후 삭제지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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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로 무료 상담을 신청합니다 - 전화 132(국번 없이), moj.go.kr 예약,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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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변호사 상담 후 진행.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공소시효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장기 10년 미만)을 기준으로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제3조·제16조) 공소시효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 초상권·사생활 침해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무료 | 2026-11-07 |
| 마을변호사 상담 | 무료(개업 변호사 재능기부, 소송 대리 제외) | 2026-11-07 |
| 법률홈닥터 상담 | 무료(소송 수행 제외) | 2026-11-07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 | 무료 | 2026-11-07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상담 |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정액 없음), 플랫폼은 예약·결제만 중개 | 2026-11-07 |
준비 서류
- 홈캠에 저장된 원본 영상·음성 파일(촬영 일시가 남는 메타데이터 포함) - 자택 홈캠 앱 또는 저장장치에서 추출
- 고소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작성·제출
- 피해 진술서 - 경찰 조사 시 작성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민사소송용 소장과 증거자료 -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문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져 장기 10년 미만 징역은 7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은 10년 | 판결문 |
| 해당 법률 제25조(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안내판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함 | 가이드라인 |
| 민법 제750조·제766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초상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청구 가능 | 판결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민사 법률상담과 일정 요건 충족 시 소송 대리까지 지원 | 전화 132(국번 없이), klac.or.kr,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제 |
| 마을변호사 | 변호사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소송 대리는 하지 않음) | moj.go.kr/moj/312 |
| 법률홈닥터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군구청 등에 배치되어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소송 수행 제외) | moj.go.kr/moj/2154, 배치기관 방문·전화 예약 |
| 경찰청(112)·사이버수사 | 불법촬영·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 | 112(24시간 무료), 관할 경찰서 방문, police.go.kr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 전화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전화·화상·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통신판매중개자, 상담 당사자 아님),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 | 온라인 예약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집 거실에 켜둔 홈캠으로 옷을 입은 손님을 찍었는데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어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므로, 옷을 입은 모습이 평범하게 담기는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 홈캠에 녹음 기능이 있는데 손님끼리 나눈 대화가 녹음되면 문제가 되나요? |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들끼리만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해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홈캠으로 손님을 촬영한 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안내판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정 내부처럼 폐쇄된 사적 공간에 설치한 홈캠에는 같은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손님 모르게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와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피해를 의심하면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 촬영물 유포나 수사가 필요하면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삭제·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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