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경제적 강압과 성범죄 성립

대법원 2023.9.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로 충분하며, 가스라이팅이나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성범죄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가족부

질문 연인이 돈 문제나 가스라이팅으로 관계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이것도 성범죄가 되나요?

한 줄 답

가스라이팅이나 경제적 강압이라는 표현 자체는 형법상 범죄 이름이 아니며, 성범죄로 처벌되는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는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강제추행죄의 협박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기준을 낮췄으므로, 헤어지면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발언도 협박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유사강간·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 없이 심리적 설득이나 경제적 압박에 머문 경우에는 성범죄 대신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나 공갈죄가 검토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연인 사이에서 돈 문제나 가스라이팅으로 관계나 성적 행위를 강요받은 경우, 이 상황이 형법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절차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 관할 경찰서로 시작하고, 고소장과 대화 기록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기한은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뒤로 사실상 제한이 없고, 상담 비용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두 무료입니다.

경제적 강압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형법상 별도의 죄명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처벌 여부는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가 요구하는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됩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협박 해석에도 함께 적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점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며,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만으로 이 상태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행위 대신 다른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거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제추행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검토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며, 해악의 내용과 연인 관계의 특성, 피해자가 느낀 압박감까지 종합해 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관계 촬영물이나 사진을 빌미로 교제나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식의 경제적 압박은 성범죄와 별도로 공갈죄(형법 제350조)나 사기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112로 접수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과 보호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민간 상담소에서 증거 정리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전화나 메시지, 찾아가기 등으로 반복해 접근하며 공포심을 주는 행동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성범죄나 강요죄와 별도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절차7단계

  1. 증거 확보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대화 기록을 캡처해 보관하고, 상해가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준비합니다.

  2. 초기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 24시간 상담) 또는 전국 해바라기센터(방문·전화)에서 상황을 상담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3. 신고·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형사과 또는 112로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4. 경찰 조사

    경찰이 피해자와 상대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통상 수사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5. 검찰의 결정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6. 법률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전화 02-595-2097)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신청합니다.

  7. 재판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선고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항목기한근거
고소 가능 기간2013년 6월 19일 이후 범행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11729호, 2013.6.19. 시행)
공소시효범죄 유형과 형량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이 적용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성폭력처벌법 제21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항목금액 또는 조건확인일 2026-10-25
경찰 신고·고소장 접수무료2026-10-25
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 상담무료2026-10-2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송 지원상담은 무료이며, 소송 지원 시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를 지원합니다2026-10-25
민간 법률상담 플랫폼 상담료변호사별로 책정이 달라 통일된 정액 요금이 없습니다2026-10-25

준비 서류

  • 고소장(경찰서 방문 작성 또는 생활법령정보·공단 양식 활용)
  • 대화 기록 캡처본(문자·카카오톡·SNS 다이렉트메시지)과 통화 녹음 파일
  • 진단서(상해가 있는 경우 병원 발급)
  • 신분증(고소인 본인 확인용)
  • 사실확인서·경위서(본인 작성)
  •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klac.or.kr에서 발급)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유사성행위·추행을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로 처벌원문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시원문
형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강요죄로 처벌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가중처벌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성폭력)성폭력의 범위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신고·상담·지원 절차를 안내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의료·법률기관 연계를 제공전화 1366(국번 없이)
해바라기센터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기관전국 센터, 여성가족부 안내 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가사·형사 무료 법률상담과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의 소송비용 지원전화 132(국번 없이), klac.or.kr
한국여성변호사회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예산 소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전화 02-595-2097
경찰청 112·관할 경찰서형사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 증거 확보 방법 안내전화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민간 법률상담 플랫폼변호사 검색과 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상담 예약을 중개(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질문답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만으로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죄명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협박)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폭행)가 있었는지가 강제추행·유사강간·강간죄 성립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형법 제297조·제298조, 대법원 2018도13877).
돈 문제로 압박해 성관계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정도의 경제적 위협이었다면 협박에 해당해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성적 행위 대신 다른 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검토됩니다.
어디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면 되나요?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과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민간 상담기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반복해서 연락하며 압박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성범죄나 강요죄와 별도로 수사됩니다.
법률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는 무료로 상담하며, 공단은 소송 지원 시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고 싶은 경우에는 민간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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