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사진 SNS 게시와 초상권·카메라등이용촬영죄
페스티벌 같은 공개 장소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초상권 침해 위법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대법원 2020다227455 판결(2021.4.29.)의 이익형량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정책브리핑
질문 축제에서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왔는데,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기나요?
한 줄 답
인파 전체를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이 자연스럽게 담긴 정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별도로 초상권 문제가 되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촬영 목적과 게시 범위를 종합한 이익형량으로 위법성을 가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축제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체 풍경이나 인파를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뒷모습이 섞여 들어가는 정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확대해 찍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신체 부위를 겨냥해 찍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진을 찍은 구도와 의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여부라는 별도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사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촬영 목적과 필요성, 촬영 방법, 게시 범위, 피해 정도를 종합한 이익형량으로 최종 위법성을 가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오해는 촬영에 응했으니 SNS 게시도 당연히 괜찮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사진 찍히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동의가 곧바로 성립하지 못하며, 공개 범위가 넓은 SNS 게시는 촬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다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글의 맥락, 모욕적이거나 사생활을 드러내는 설명을 추가했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갈리며, 이런 문구를 더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까지 겹칩니다.
초상권 침해를 다투는 절차는 보통 당사자 간 삭제 요청에서 시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게시금지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촬영이라면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고, 불법촬영물이 퍼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먼저 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축제 주최 측이 안내문으로 촬영 사실을 공지했더라도, 참가자 전원이 SNS 게시까지 동의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못합니다. 방송이나 언론 보도처럼 공익적 성격이 큰 경우와 달리 개인 SNS 게시는 공익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익형량에서 불리해집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을 계속 찍거나 그 사진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도 보도돼, 상대가 싫은 기색을 보이면 촬영과 게시를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
-
게시 전 자체 판단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나왔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 부위가 찍혔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이 즉시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삭제합니다. 당사자 간 연락으로 처리하며, 보통 요청 즉시 가능합니다.
-
분쟁이 커지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전화·방문 상담)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easylaw.go.kr)에서 내용을 살펴보며, 전화 상담은 접수 당일 가능합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처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나 112,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됩니다.
-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졌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접수 후 삭제와 모니터링 지원이 이어집니다.
-
손해배상이나 게시금지를 원하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게시금지가처분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가처분은 수 주, 본안 소송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초상권·사생활 침해 손해배상청구권(단기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
| 초상권·사생활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장기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제2항 |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132) | 상담료 없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확인일 2026-11-06
준비 서류
- 문제가 된 게시물의 캡처본과 게시물 URL (본인이 직접 보관)
- 촬영 일시·장소를 보여주는 자료, 입장권이나 영수증 등 (본인 보관)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댓글 캡처 (본인 보관)
- 형사 신고 시 고소장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서식)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소장과 증거서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제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 지원)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못하고 이익형량으로 위법성을 가린다 | 원문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형사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초상권·형사절차 관련 생활법령 내용을 공개 | easylaw.go.kr |
|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형사 사건 신고 접수와 수사 | 112, 관할 경찰서 민원실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불법촬영물 삭제와 유포 모니터링 지원 | d4u.stop.or.kr |
|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 손해배상청구·게시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 접수 |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인파 전체가 찍힌 축제 사진을 SNS에 올려도 처벌받나요? | 얼굴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 정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별개 문제가 됩니다. |
| 사진 속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꼭 지워야 하나요? | 대법원 2020다227455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게시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으므로, 요청에 응해 삭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촬영에 동의했다면 SNS에 올려도 문제없나요? |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별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촬영 현장에서 막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SNS 공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 어디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촬영이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나 112에 신고합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