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 고소·합의금 요구 공갈죄·무고죄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돈을 요구받으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와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대법원 2021도2656 판결문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받았다면 공갈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허위이면서 그 주장을 수단으로 돈을 요구받았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돈을 받지 못했어도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주지법은 2026년 7월 5일 공무원 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3천여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에게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고 상대방을 형사처분·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허위이면서 그 주장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면, 그 돈 요구 행위 자체가 재산범죄인 공갈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해악을 고지한 시점부터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026년 7월 5일 공무원 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3천여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에게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와 그로 인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는 공갈범죄를 이득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매기는데, 이득액이 커질수록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도 늘어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피해 사실이 허위이거나 요구 금액과 방식이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벗어나 겁을 먹게 할 정도라면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고,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1도2656 판결에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 없는 사소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처한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원칙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공갈죄와 무고죄 모두 수사는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갈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하는 사건과, 허위 성범죄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은 서로 별개로 진행되며, 한 사건의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다른 사건의 유·무죄를 자동으로 결정짓지 못합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합니다.
흔한 오해는 상대방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상대방을 공갈이나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각 죄는 협박의 정도·허위성의 적극적 증명·고의를 별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길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전화·방문·온라인 상담과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가 있으며, 수임까지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폭행/협박 분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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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돈을 요구한 문자·카카오톡·녹취·계좌이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본인 보관,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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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공갈죄(필요하면 무고죄도 함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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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정부 전자문서 서비스로 접수합니다 - 접수 창구는 경찰서·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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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이 고소인·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담당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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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관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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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소되면 법원이 공갈죄·무고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심리해 선고합니다 - 관할 형사법원.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공갈죄 공소시효 |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
| 무고죄 공소시효 |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
| 무고 자백·자수 감경·면제 특례 |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 형법 제157조(제153조 준용)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법률상담(132) | 무료 | 2026-11-07 |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온라인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는 소득 요건 등 심사 후 결정) | 2026-11-07 |
| 법무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상담 | 무료 | 2026-11-07 |
준비 서류
- 고소장(공갈죄·무고죄를 각각 적거나 두 죄목을 한 장에 같이 기재) - 본인 작성 또는 변호사 작성
- 신분증 - 본인 소지
- 증거자료(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녹취록·계좌이체 내역 등) - 본인 수집
- 고소인 진술조서 - 경찰 조사 시 수사기관이 작성
- 위임장(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길 경우) - 변호사 사무소에서 작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350조(공갈) |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형법 제352조(미수범) |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원문 |
| 형법 제156조(무고)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원문 |
|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양형기준 | 공갈 범죄를 이득액 구간별로 나누어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을 매긴다. | 원문 |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 무고죄의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 없는 사소한 과장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 고소·공갈죄·무고죄 관련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 | 전화 132, https://www.klac.or.kr |
| 법무부 마을변호사 | 읍·면·동 배정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전화·이메일·방문) | https://www.moj.go.kr |
| 법무부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 대상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 https://www.moj.go.kr |
|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 공갈죄·무고죄 고소장 접수, 수사 개시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우편 접수 |
| 관할 형사법원 | 기소된 사건의 공갈죄·무고죄 성립을 심리해 형량을 선고 | 관할 지방법원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추행 누명을 씌우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허위 성범죄 주장을 수단으로 돈을 요구받았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돈을 받지 못했다면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 성범죄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고,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 성범죄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
| 성추행 고소가 불송치·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공갈죄나 무고죄가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는 그 자체로 공갈이나 무고의 증거가 되지 않으며 각 죄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
| 무고를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준용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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