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사진 전송과 처벌 기준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은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481 판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판결문 · 여성가족부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예전에 함께 지낼 때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사진을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만 한 번 전송한 경우,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진으로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형법 제283조(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송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원래 동의 없이 찍힌 몰카라면 촬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이 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헤어진 연인에게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동은 사진의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지, 전송 대상이 본인뿐인지 제3자까지 포함되는지, 전송이 1회인 경우와 반복된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형법 중 적용 조항이 사안별로 다릅니다. 수사는 경찰청과 검찰이 맡고,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으로 찍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은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만 사진 한 장을 전송한 행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이 촬영물이 제3자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보내면 '제공'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어, 전송 상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유포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면 전송 자체의 반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협박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유포하지 않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사진 내용이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말이 없더라도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8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내리면 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말·영상을 통신망으로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전까지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 조항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사안에 맞는 죄명을 선택하거나 병합해 적용합니다.
사진이 원래 동의 없이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이라면 전송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그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애 중 서로 동의해 찍은 사진이니 보내도 문제없다'는 생각은 전송 상대와 반복 전송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캡처본과 전송 시각 같은 증거를 먼저 모아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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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받은 사진과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다 - 본인 보관,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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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이 반복되거나 위협적인 말이 섞여 있으면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한다 - 현장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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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5조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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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촬영물이 섞여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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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원하면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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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조사 일정을 통지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해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위반 처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전까지만 수사·기소 가능(반의사불벌) |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제2항 |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처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 | 형법 제283조 제3항 |
비용
준비 서류
- 피해 사진·메시지 캡처본 - 본인 보관
- 이동통신사 통화·문자 발신내역 조회서 - 해당 통신사에 신청
- 고소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
- 심리적 피해 관련 진단서나 상담확인서(필요한 경우) - 병원 또는 상담기관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물을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한다 | 원문 |
| 대법원 2018도1481 판결 |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원문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하면 유포하지 않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원문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18조 | 반복적인 접근·연락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안에 법원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문 |
|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형법 제283조(협박) |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경찰 11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긴급 신고 접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접수 | 국번없이 112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폭력·스토킹 피해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신청 접수 | 국번없이 132 |
| 여성긴급전화1366(여성가족부) | 24시간 상담과 임시보호 연계 | 국번없이 1366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 연계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온라인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책정해 공개한다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사진을 딱 한 번 본인에게만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 대법원 2018도1481 판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반포·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송에 위협적인 말이 들어 있으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사진을 여러 번 보내면 처벌 수위가 바뀌나요? | 반복적으로 전송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거나,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 사진이 원래 동의 없이 몰래 찍힌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전송하지 않았어도 촬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제3자에게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 촬영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지인 등에게 전송한 사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 상대방이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통신망 이용촉진법 제74조 위반과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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