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감금과 영상유포 협박의 적용 죄명

형법 제276조 감금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적용과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2023.9.21.) 폭행·협박 기준 완화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대법원 · 여성가족부

질문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둘이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줬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전 연인을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에 해당하며, 그 공포 속에서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도13877 판결 이후로는 폭행·협박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 죄는 각각 유죄로 인정된 뒤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합산되어 선고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전 연인을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둘이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 그리고 성관계가 그 과정에서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고소·신고를 받아 시작하고,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기소를 거쳐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금과 영상 협박은 문자·녹음 같은 증거로 비교적 쉽게 입증되지만, 강간죄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따집니다.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어야 합니다. 과거 법원은 이 기준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기존의 엄격한 원칙을 버렸습니다. 이 법리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해석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피해자가 소리 내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감금과 영상 협박이 먼저 있었고 그 공포 속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감금죄·촬영물등이용협박죄·강간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미리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알리기만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제283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그 영상으로 겁을 주면 범죄가 됩니다.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성폭력처벌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모두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이나 자물쇠 같은 물리적 장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거나 나가면 보복하겠다고 겁을 줘 심리적으로 못 나가게 한 경우에도 감금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감금죄,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 강간죄가 한꺼번에 저질러졌다면 법원은 이를 각각 판단한 뒤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합산해 선고합니다. 수사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이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19세 미만이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선임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사이버수사팀에 신고·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협박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 영상 파일, CCTV 등 증거를 제출하며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신청, 휴대전화·클라우드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 후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1심 형사재판을 진행합니다. 구속 사건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5. 수사 단계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전화 13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의 영상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기한

항목기한근거
형사 고소·신고시기 제한 없이 상시 가능(2013. 6. 19. 이후 발생한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전환)2013년 개정 형법·성폭력처벌법 시행
강간죄(형법 제297조) 공소시효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공소시효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감금죄(형법 제276조) 공소시효7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경찰 고소장 접수수수료 없음2026-11-0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무료(전화 132)2026-11-06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19세 미만 등 요건 해당 시)무료2026-11-06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료·수임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개별 공개, 플랫폼의 일괄 정가 없음2026-11-06

준비 서류

  • 고소장(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로 작성)
  • 신분증
  • 증거자료: 협박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파일, 영상·사진 원본 또는 캡처, 감금 당시 CCTV·목격자 진술
  • 피해 진술서(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
  • 진단서(상해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
  •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필요한 경우 경찰서·검찰청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형법 제297조(강간)·제299조(준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원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폭행·협박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아 조건을 완화했다원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유포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도 존재하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을 알리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사이버수사팀112 신고 접수, 고소장 접수, 디지털 증거 포렌식 수사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관할 지방검찰청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기소 결정, 구속영장 청구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전화 132, klac.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불법촬영물·협박 영상 삭제 지원, 수사 동행, 심리 지원여성긴급전화 1366, d4u.stop.or.kr
성폭력처벌법 제27조 국선변호사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의무 선정, 그 외 피해자도 검사가 선정 가능, 조사 참여와 기록 열람 지원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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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헤어진 연인을 가둬 놓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준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형법 제276조의 감금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가 각각 성립하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나요?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도13877 판결(2023. 9. 21.) 이후로는 신체적 저항이 없어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으면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므로, 저항이 없었어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영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대법원 2023도17896 판결(2024. 5. 30.)에 따라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알리기만 해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도 처벌되나요?촬영에 동의했어도 그 영상으로 이후에 협박하면 범죄가 되며,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합의해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고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며, 강간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입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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