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 재산 은닉 방지 사전처분과 가압류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을 처분하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고, 넘어간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 조문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소송 · 법률구조 플랫폼 사이버상담

질문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것 같을 때, 미리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배우자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조짐이 보이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가정법원에 낸 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금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력까지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가압류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가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나 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산을 몰래 처분해 이 권리를 해치면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사해행위취소권으로 그 처분을 가정법원에서 취소하고 되돌릴 길을 열어 둡니다. 재산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과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소송 준비가 부담스러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는 수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집행력이 없어 어기면 과태료로만 제재합니다. 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은 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등기부에 처분금지를 기재하거나 예금을 묶는 집행력을 갖습니다. 묶어 둘 재산이 부동산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돈으로 받을 몫이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과 제406조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이고, 법원은 이 기간을 직권으로 살펴 기간이 지난 소는 각하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낸 뒤라면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을 이혼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상대방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사해행위취소권이 별도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한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은 온라인 상담 경로를 안내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 일정을 정하고 싶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프로필에 공개합니다.

절차6단계

  1. 증거와 소명자료 확보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예금 거래내역은 거래 은행, 문자·녹취 등 재산 처분 정황자료는 본인이 모아 둡니다(온라인·은행 창구, 접수 전 준비).

  2.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 제기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합니다. 사전처분은 이 접수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 신청 - 같은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처분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관할 법원의 보전처분 담당 재판부에 가사소송법 제63조와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신청하고, 대상 재산과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재산이 이미 넘어간 경우) - 민법 제839조의3과 제406조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소를 내고, 제소기간을 지킵니다.

  6. 재산분할심판·이혼판결 확정 뒤 집행 - 확정된 심판이나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제2항
사전처분 신청가사소송 제기·조정신청 접수 이후부터 신청 가능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가처분 불복결정을 고지받은 뒤 즉시항고 기간 안에 신청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이의·즉시항고 규정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무료2026-10-25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지료·송달료신청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2026-10-25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부동산):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
  • 예금 거래내역, 문자·녹취 등 재산 처분 정황자료: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이 보관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에서 작성·제출
  • 사전처분신청서, 가압류·가처분신청서: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보전처분 담당부에 제출(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소송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협의 또는 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 조문원문
민법 제839조의3(사해행위취소권)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재산 처분을 가정법원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원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가사소송·조정신청 접수 뒤 가정법원이 재산 처분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생활법령정보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가처분)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에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한 조문생활법령정보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가정법원(관할 법원)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재산분할심판·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접수하고 결정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 등 요건에 맞으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132, support.klac.or.kr
법률구조 플랫폼(법무부 등 연계)참여 기관의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사이버상담으로 통합 안내helplaw24.go.kr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무부)취약계층 대상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지역에서 제공관할 지방자치단체·법무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이혼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도 배우자 재산을 미리 묶을 수 있나요?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접수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재산을 묶으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으로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사전처분은 즉시항고만 가능하고 집행력이 없어 어기면 과태료로만 제재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가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집행력을 갖습니다.
돈이 없어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소득 등 요건에 맞는 경우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법원도 별도로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6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