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금 선지급과 반환청구
협의이혼을 전제로 맺은 재산분할 약정은 대법원 95다23156(1995.10.12.) 판결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고, 먼저 건넨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 서울시 미디어허브
질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을 먼저 나눠줬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거부하면, 그 약정은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5년 95다23156 판결과 2003년 2001다14061 판결이 같은 결론을 냈으므로, 지급한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고, 혼인이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을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신고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며, 이 단계에서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나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거부하거나 그 절차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고, 약정 자체의 효력도 처음부터 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두 차례 내놓았습니다. 1995년 10월 12일 선고한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맺은 재산분할 약정이 실제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8월 19일 선고한 2001다14061 판결도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화해로 혼인이 끝나는 경우 역시 같은 결론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건넨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 되어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효력이 없는 약정에 따라 넘긴 돈이나 부동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돌려주면 간단하지만, 거부하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한편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다면 기존 약정 내용대로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액수와 방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약정 내용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고려됩니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이 절차는 이혼신고를 전제로 한 중간 단계이고, 신고가 끝나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또한 재산을 등기 이전까지 마쳤거나 계좌로 보냈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유효한 것과, 처분의 원인이 된 약정이 유효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간혹 재산 이전이 증여의 형식을 띠더라도,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효력을 잃는 법리가 적용되어,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담과 절차는 여러 공적 창구가 각각 맡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비용 지원 심사와 소송대리를 맡고,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제공하며, 마을변호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생활법률 상담을 맡습니다. 실제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이 처리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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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가정법원에 낸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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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긴 재산이 아직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통상 며칠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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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관할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관할 법원 민사접수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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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었다면, 민사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가사접수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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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전화 132 또는 klac.or.kr 온라인 신청, 공단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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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법률홈닥터나 거주지 마을변호사를 이용합니다 - 배치기관 전화 예약, 1회 상담에 보통 30분이 주어집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신고 | 그 서류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 민법 제836조 |
| 재산분할심판 청구(제척기간) |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지급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마을변호사 상담 | 무료, 1회 30분 | 2026-11-06 |
| 법률홈닥터 상담 | 무료(취약계층 대상, 배치기관 예약제) | 2026-11-06 |
준비 서류
- 협의이혼 신청 취하서 또는 불출석 사실에 관한 서류 -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재산분할 약정서·공정증서 사본 - 작성 당시 보관본 또는 공증인사무소 발급
- 재산 이전 증빙(등기부등본, 계좌 이체내역)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이체내역은 거래은행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증빙 - 우체국 발급
-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 klac.or.kr 또는 지부 창구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관서 또는 정부24
근거 조문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지원 심사,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 전화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법무부) | 취약계층 대상 이혼·재산분할 상담, 배치기관 예약제 | moj.go.kr/moj/2154/subview.do |
| 마을변호사 | 동주민센터 연계 생활법률 상담, 1회 30분 | 거주지 동주민센터, mediahub.seoul.go.kr |
| 관할 가정법원 | 재산분할심판, 이혼 의사표시 절차 처리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scourt.go.kr |
| 관할 민사법원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접수 및 심리 | 관할 법원 민사접수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나눠줬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신고를 거부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따라 그 약정은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지급한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 2001다14061 판결에 따라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약정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액수와 방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 넘긴 재산이 등기까지 끝났다면 돌려받기 어렵나요? | 등기나 계좌이전 같은 처분 자체는 유효해도, 그 원인이 된 약정이 전제 불충족으로 효력을 잃으면 상대방은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뒤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 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소송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거나,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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