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의 차이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으로 성립일에 바로 확정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 · 서울가정법원
질문 이혼소송 대신 조정이혼을 하면 절차와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한 줄 답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는 절차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을 가져 그 날로 바로 확정됩니다. 소송 판결과 달리 2주의 항소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로 더 적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소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송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장을 내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상대방을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대부분은 조정 단계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조정과 소송은 진행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비공개로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맞추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공개 법정에서 서로 주장과 증거를 내고 판사가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건을 정하므로 기일 수가 적고, 합의만 되면 소송보다 짧은 기간에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도 판결과 같아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조서에 합의 내용을 적는 순간 그 자리에서 확정되어, 판결처럼 2주의 항소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확정 효력 때문에 조정조서는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에서도 집행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용 체계도 다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에 따라 조정신청 수수료(인지액)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문서로 내면 10분의 9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고시한 1회분 단가에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는 조정과 소송 모두 변호사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사건을 맡기기 전에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는 조정신청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에 들인 시간도 소송 기간에 포함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마무리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도 혼인 해소 효력은 조정 성립일에 발생하지만, 신고가 늦어지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후속 절차가 늦어집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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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작성·제출 -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 - 접수 당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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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지정·통지 - 관할 가정법원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를 배정하고 기일을 통지 - 접수 후 통상 1~2개월 안에 첫 기일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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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출석 및 쟁점 협의 -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재산분할·양육비·친권·면접교섭을 함께 논의 - 1회 기일에 수십 분이 걸리고 필요하면 추가 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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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 조정위원회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그 즉시 성립·확정 - 당일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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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성립 시 소송 이행 -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소송 절차로 넘어감 - 이후 통상 수개월 이상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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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조정 신청 |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신청 | 가사소송법 제50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조정법 제34조(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 |
| 이혼신고 |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 판결 확정(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가사소송법 제12조 준용)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조정신청 수수료(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문서 제출 시 10분의 9로 추가 감액, 최저 1,000원 | 2026-11-04 |
| 송달료 | 법원이 고시한 1회분 단가 × 당사자 수 × 예납 횟수(가정법원마다 별도 고시) | 2026-11-04 |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대리 |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상담과 소송대리까지 무료 | 2026-11-04 |
준비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이혼소장 겸용 가능)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조사표, 자녀 기본증명서 - 가정법원 양식, 주민센터 발급
- 조정조서등본, 확정증명서(이혼신고용) - 조정 성립 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가사소송법 제50조 | 재판상 이혼(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정합니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59조 |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원문 |
| 민사조정규칙 제3조 |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10분의 9로 더 줄어듭니다 | 원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조정 성립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문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정합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가사 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신청서 작성과 소송대리까지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관할 가정법원 |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조정기일 지정·진행, 조정조서·확정증명서 발급 | 각 가정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조정신청서 양식 안내, 사건 진행 조회, 인지액 계산 | help.scourt.go.kr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층 대상 가사사건 포함 무료 생활법률상담 | 관할 지역 법률홈닥터센터, moj.go.kr 안내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연결 | 관할 주민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이혼 소송과 조정이혼은 뭐가 다른가요? |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이 비공개로 주재해 당사자 합의로 끝내는 절차이고, 성립 즉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을 가지며 그 날로 확정됩니다. |
| 조정이혼이 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 조정신청 인지액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로 줄고(민사조정규칙 제3조),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상고 없이 그 자리에서 확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 조정전치주의가 뭔가요?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소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
| 조정이혼 성립 후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일
2026-11-0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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