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를 지정받는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창구를 정리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사전처분 과태료 관련 자료
질문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아이를 직접 데려와 임시로 키우려면 임시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이혼소송이나 가사조정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태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그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와 신청취지·신청원인,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를 적어 본안 사건이 걸려 있는 가정법원에 내면 되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심리해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절차가 궁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전화상담, 방문상담은 klac.or.kr에서 하루 전 예약)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직접 데려와 키우고 싶을 때 쓰는 제도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입니다. 본안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있으면, 그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곳은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할 판단과 무관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가정법원이 같은 절차로 사전처분을 다룹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이혼소송이나 가사조정 신청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 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사건번호가 나온 뒤에만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취지, 현재 자녀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청원인과 소명자료를 적습니다. 본안이 1심에 있으면 1심 가정법원에, 항소심이나 항고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 상고심에 있으면 다시 제1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냅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양육 현상을 바꿀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08스104 결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계속 돌보고 있는 현재 상태를 사전처분으로 바꾸려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고, 대법원 2022스539 결정도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키우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상대방의 양육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법원이 임시 양육자를 바꿔 지정합니다.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도 상대방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사전처분만으로 직접 데려오는 집행은 할 수 없고,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만으로는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 없으며,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이나 별도의 유아인도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방문상담은 klac.or.kr이나 132를 통해 하루 전까지 예약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가사상담위원 제도, 전국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이혼과 양육자 지정 상담을 다룹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의 기본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유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으며, 상담료와 착수금은 변호사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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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이혼소송 또는 가사조정 신청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장 접수증명원이나 사건번호로 확인하며, 사건이 아직 없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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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번호,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취지, 현재 양육 환경과 필요성을 밝히는 신청원인, 소명자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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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사건이 걸려 있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심이면 그 가정법원, 항소심·항고심이면 해당 법원, 상고심이면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조정 중이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냅니다.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나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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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면심리나 심문기일을 거쳐 사전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을 내립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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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고지되면 상대방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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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쓰기 전이나 쓰는 중에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klac.or.kr에서 방문상담을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사전처분 신청 가능 시점 | 이혼소송이나 가사조정 신청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 언제든지 가능, 소 제기 전에는 신청 불가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 급박한 경우의 단독 처분 | 재판장·조정장이 단독으로 결정 가능 | 가사소송법 제62조제3항 |
| 사전처분 결정 불복(즉시항고)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가능 | 가사소송법 제62조제4항 |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 |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안내(klac.or.kr)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방문·사이버 상담 | 무료 | 2026-10-30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소송대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심사 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지원 여부 결정 | 2026-10-30 |
| 사전처분 신청 수수료(인지대) | 금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에 따라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함 | 2026-10-30 |
| 변호사 선임 상담료·착수금 | 변호사별로 금액이 다르며 공개된 일괄 정가 없음 | 2026-10-30 |
준비 서류
- 사전처분 신청서(신청취지·신청원인 기재)
- 본안 사건 접수증명원 또는 사건번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자녀 포함, 시·구청 또는 정부24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시·구청 또는 정부24 발급)
-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소명자료(진술서, 사진, 어린이집·학교 재학증명서 등)
- 소송대리 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 소득·재산 증빙서류(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가사소송법 제62조 | 이혼소송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사전처분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837조 |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 원문 |
| 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는 부모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해진다 | 원문 |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13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절차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원문 |
| 대법원 사전처분 관련 판례속보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결정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양육자 지정·사전처분을 포함한 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구조 지원 | 전화 국번없이 132, 방문상담은 klac.or.kr에서 예약 |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 비치, 접수 방법과 관할 안내 | 관할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광주가정법원 등) 민원실·대표전화 |
|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 대상 이혼·양육 등 생활법률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배치 사무소 |
| 마을변호사 | 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연결 |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 운영,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관련 조문별 설명 제공 | easylaw.go.kr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 후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 연결, 상담료는 변호사별 상이하며 플랫폼은 상담·수임의 당사자가 아님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데려와 키울 방법이 있나요?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안 소송이나 가사조정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고, 소 제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임시 양육자로 정해지면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내줘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나요? |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이 없고, 불이행 시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
|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30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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