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은닉재산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 숨긴 재산을 뒤늦게 찾아도 그 기간 안에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문 · 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문 배우자가 10년 동안 숨겨 온 재산을 이혼한 뒤에 찾았을 때 내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뒤늦게 찾은 숨긴 재산만 콕 집어 재산분할심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재산을 알게 된 시점과 무관하게 이혼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기간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살핍니다. 공정증서로 재산분할 합의를 끝냈어도 공정증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어 상대방이 새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다시 심리하며, 기존 합의가 전체 재산을 포괄한 유효한 협의로 인정되면 추가 청구는 기각되고 합의 당시 숨겨져 있던 재산이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권리로,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권리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못박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이 날짜부터 정확히 2년을 셉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 오다가 이혼 뒤에 그 존재가 드러난 경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그 재산이 이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되, 이 추가 청구 역시 이혼일로부터 2년이라는 같은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견이 최근이라는 사정은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이혼일로부터 2년이라는 하나의 시계만 작동합니다. 반대로 이미 존재가 알려졌고 법원이 전체 재산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한 사안이라면, 뒤늦게 가액이 재평가되더라도 재도전이 어렵습니다.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혹독한 결과를 맞는 경우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장치가 원칙적으로 없는 출소기간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킬 수 없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자체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년이 지난 뒤에 드러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는 되찾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아 공정증서로 만들어도, 그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집행력만 가질 뿐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새 사건으로 접수해 심리합니다. 이때 쟁점은 기존 공정증서가 전체 재산을 포괄해 종국적으로 청산하려는 진지한 협의였는지, 아니면 일부 재산에 대한 합의나 사전포기에 불과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혼인 해소 전에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괄적으로 미리 포기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소송 밖에서 증거를 모으고, 부족하면 법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를, 제48조의3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이나 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규정합니다.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 놓은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제406조를 준용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심판청구·재산명시·재산조회·사해행위취소소송을 모두 접수하는 창구이며, 비용이나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경로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사건을 맡기고 싶을 때는 전화·영상·방문 상담을 예약으로 연결해 주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공적 경로와 나란히 쓰이며, 상담료는 변호사 각자가 프로필에 공개한 금액을 따릅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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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협의이혼 신고 수리일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직접 계산합니다 (본인 확인, 즉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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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졌다고 의심되는 재산의 증거를 모읍니다.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보험·주식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금융회사·인터넷등기소·보험사 발급, 통상 수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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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으로 특정이 어려우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 접수, 명령까지 통상 수 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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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합니다 (가정법원 접수, 회신까지 통상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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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남아 있다면 숨긴 재산을 특정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가정법원 접수, 조정·심리를 포함해 평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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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접수).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신규) | 이혼한 날부터 2년(협의이혼은 신고 수리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기준)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숨긴 재산 추가 발견 시 재청구 | 발견 시점과 무관하게 이혼일로부터 2년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 사해행위취소소송(제3자에게 넘긴 재산)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3 |
| 재산분할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다툼 | 별도 제척기간 규정 없음, 혼인 해소 전 포괄적 사전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법률상담(132) | 무료 | 2026-10-29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전화·영상·방문) | 유료, 금액은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하며 정액 없음 | 2026-10-29 |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주민센터·구청) 발급
-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등본 - 관할 법원 발급
- 재산분할 협의서·공정증서 사본 - 작성 당시 공증사무소 보관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관할 등기소 발급
- 차량등록원부 - 정부24·관할 구청 발급
- 금융거래내역 - 각 금융회사 발급, 부족하면 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
- 재산명시 신청서·재산조회 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재산분할심판청구서 - 관할 가정법원 접수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정한다 | 원문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 원문 |
| 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재산명시)을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재산조회)할 수 있다 | 원문 |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이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후 발견되면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되, 역시 이혼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 | 판례속보 |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괄적 사전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재산액·기여도·분할방법을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결정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관할 가정법원 | 재산분할심판청구·재산명시·재산조회·사해행위취소소송 접수 창구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심사 | 전화 132 |
| 법률홈닥터 | 지역 거점(검찰청·지자체 등)에 배치된 무료 법률상담 창구 | 관할 지역 법률홈닥터 사무실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배정 제도 | 관할 시·군청 |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 전화·영상·방문 상담을 예약으로 연결,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 | 플랫폼 앱·웹사이트 예약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이혼한 뒤에 찾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재산만 특정해 재산분할심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 경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숨긴 재산을 영영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발견 시점과 무관하게 이혼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중단·정지 장치가 없습니다. |
|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확정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어 법원이 새 소송을 심리합니다. 기존 합의가 전체 재산을 포괄한 유효한 협의면 추가 청구는 기각되고, 합의 당시 숨겨졌던 재산이면 그 부분만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숨긴 재산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재산을 숨기려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확인일
2026-10-29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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