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자녀 데려오기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법원 2019도16421(2021.9.9.) 판결처럼 상대방이 평온하게 양육하던 상태를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으로 깨뜨렸는지가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질문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려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이혼 소송 중이라도 상대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던 자녀를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데려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16421 판결은 면접교섭으로 데려온 자녀를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끊은 아버지에게 약취죄를 인정했고, 2025년 확정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돌보던 자녀를 폭행이나 협박 없이 데리고 거처만 옮긴 경우는 대법원 2013년 6월 20일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오는 사안은 형법 제287조가 정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처벌 대상인지로 검토됩니다. 고소장 같은 서류를 경찰에 내면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고, 공소시효라는 기한과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던 상태를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깨뜨리고 자녀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이 진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권, 면접교섭을 다루는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 분쟁이나 유아인도청구는 형사 사건과 별개의 절차로 나란히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녀를 데려간 부모를 상대로 상대방이 유아인도심판과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동시에 경찰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참고되지만 각각 별도로 결론이 납니다.
대법원 2013년 6월 20일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던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데리고 거처를 옮긴 사안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16421 판결은 면접교섭으로 데려온 자녀를 돌려주지 않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장기간 끊은 아버지에게 약취죄를 인정했습니다. 2025년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돌려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세 판결을 종합하면 평온한 양육 상태를 힘으로 깨뜨렸는지, 기망이나 반환 거부로 보호 관계를 끊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권자나 공동양육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항상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해치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미반환 자체보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반환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는 등 보호 관계를 실질적으로 끊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어도 기망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만으로 유인죄나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간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자녀를 돌려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이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은 집행관을 통한 직접강제로 집행됩니다. 자녀를 데려온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추후 양육권 지정이나 면접교섭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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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점검
상대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상태였는지, 데려온 방법에 폭행·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전화 상담 무료)이나 관할 가정법원의 상담창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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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신청
자녀를 돌려받고 싶다면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에 유아인도심판청구 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접수창구: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처리기간 통상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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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형사책임을 묻고 싶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112에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접수 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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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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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보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를 신청하거나,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관을 통한 직접강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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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형사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 |
| 1심 판결 항소기한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면접교섭 이행명령·유아인도심판 신청 | 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 기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가사소송법 제64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부과) | 2026-10-24 |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대리 | 전화(132)·방문 상담 무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유료 | 2026-10-24 |
준비 서류
- 고소장(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 수령 또는 직접 작성)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이혼·양육권 관련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관할 가정법원 발급)
- 유아인도심판청구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서(관할 가정법원 양식)
- 자녀 소재 확인 자료(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필요시 출입국·외국인청 발급)
근거 조문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양육권·면접교섭 분쟁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유료 소송대리)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층·사회적 약자 대상 생활법률 무료 상담(양육권 분쟁 포함) |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관할 주민센터 배치 |
| 마을변호사 |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관할 가정법원 | 유아인도심판, 면접교섭 이행명령, 양육자 변경 심판 접수와 심리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고소 접수와 수사 | 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이혼·양육권·형사절차 등 생활법령을 법제처가 정리해 제공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려오면 무조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나요? |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상대방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린 경우에만 성립 여지가 커지고, 공동으로 돌보던 자녀를 그런 힘을 쓰지 않고 데려간 경우는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 친권자나 공동양육자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네, 대법원은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해치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 자녀를 데려온 뒤 연락을 끊으면 더 불리해지나요? | 네, 대법원 2019도16421 판결처럼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주지 않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장기간 끊으면 단순 미반환보다 약취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이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묻고 싶다면 관할 경찰서에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형법 제28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2025년 확정된 사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폭행·협박의 정도, 반환 거부 기간, 자녀의 복리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례정보(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도16421 판례정보(미성년자유인, 인정된죄명: 미성년자약취)
- 대법원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2021.9.9.)
- 한국경제 이혼소송 중 어린이집에서 자녀 데려간 아버지 미성년자유인죄 확정 보도
- 이투데이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가 연락 끊은 아빠 대법 미성년자약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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