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기간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 요건이며, 별거·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진다(헌재 2015헌바182, 2018.6.20. 시행 개정).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온에어 · 대법원 판결문

질문 10년 넘게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이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이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법률상 혼인이 10년을 넘었더라도 부부로 지낸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별거기간을 빼고도 5년이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같은 방식으로 혼인기간을 계산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이혼하는 부부 중 한 사람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인 61세부터 65세 사이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단순히 혼인신고서상 날짜 차이가 아닙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지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명시돼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29일 2015헌바182 결정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구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 제15267호로 법을 고쳐 2018년 6월 20일부터 별거기간 제외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이 10년을 넘었더라도 그 중 부부로 함께 지낸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정될 당시에는 법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에게만 별거기간 제외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제2조에 대해 이혼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이혼 시기와 관계없이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만 따져 분할연금 수급 여부를 가립니다. 10년 넘게 별거하다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부부로 지낸 기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도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이혼 시점과 지급개시연령 조건은 국민연금과 다르므로, 분할연금 청구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을 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상 혼인은 유지됐지만 수십 년간 따로 살았던 경우, 법원이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다시 빼도록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별거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이력,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별거 인정 문구,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같은 공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이런 자료 없이 다투면 공단은 법률상 혼인기간 전체를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안내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민간 법률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국번없이 1355 전화 상담 가능).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별거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 달라고 다투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이력이나 이혼판결문·조정조서에 적힌 별거 인정 문구, 가출·실종 신고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4. 공단이 혼인기간과 분할연금액을 1차로 산정해 결정, 통지합니다.

  5.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6.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1)부터 5)까지와 같은 절차를 공무원연금공단(1588 4321)에서 진행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분할연금 청구기한(국민연금)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국민연금공단 안내
분할연금 선청구(국민연금)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 시작국민연금공단 안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네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신고 가능국민연금공단 안내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득과 관계없이 무료확인일 2026-11-0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지원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요건을 넘으면 유료로 진행확인일 2026-11-07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성립서류, 조정조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별거기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수령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혼인기간 5년 이상을 포함한 요건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의 혼인기간 제외를 규정한다원문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 결정(2016.12.29. 선고)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킨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원문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결정(2024.5.30. 선고)개정법 시행 전 이혼자에게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원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법제처 법령해석)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혼인기간은 월 단위로 끊지 않고 산정한다고 회신했다원문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대법원 판례)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 고유의 권리라고 판단했다원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과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의 혼인기간 제외를 국민연금과 같은 원칙으로 규정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국민연금공단분할연금 청구 접수와 심사,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산정 안내국번없이 1355, 전국 지사 방문, nps.or.kr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 재직기간 중 분할연금 청구 접수와 심사1588 4321, gep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이혼, 재산분할, 연금분할 관련 법률상담을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하고 소송구조 여부를 심사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관할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마을변호사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관할 읍·면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분할연금 등 생활 법률 정보를 조문별로 풀어 제공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법률상 혼인기간이 10년을 넘었는데도 분할연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빠지므로, 그 기간을 뺀 나머지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별거기간이 혼인기간에서 빠진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1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판단하고,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이나 행정법원 소송에서 법원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끊어진 시점을 확정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과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의 제외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적용 대상 이혼 시점과 지급개시연령 조건은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별거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이력,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별거 인정 문구,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등 공적 서류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끊어진 시점을 증명합니다.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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