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함정수사 항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의2(2025.6.4 시행)의 신분위장수사는 범의유발형이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걸렸는데 함정수사라고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위장수사에 걸렸다는 사실은 절차 준수 여부와 함정수사 해당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고,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2025년 6월 4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에 따라 같은 방식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애초에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새로 불러일으킨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면 대법원 2007도1903 판결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고,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방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가 정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대화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수준이고,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증이나 거래 내역까지 만드는 더 강한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같은 수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틀 안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절차 준수 여부와 함정수사 법리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함정수사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범의유발형은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회유로 범의를 새로 만들어낸 경우를 가리키고,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준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은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종합해 두 유형을 가립니다. 범의유발형 판단은 유인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려집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인 척 대화에 응했다는 사실은 그 사정 중 하나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허가받은 범죄·기간·방법을 벗어난 신분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는 보통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조사로 시작해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와 검사 청구서를 열람·등사해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의견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판 단계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관할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직접 찾을 때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프로필과 상담 방식을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한 가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판매자인 척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를 함정수사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없던 범행 의사를 새로 만들어냈는지를 살펴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신분 은닉 여부는 별개의 사정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위장수사에 걸리면 자동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법원 허가와 검사 승인의 범위를 지켰는지, 범의유발형인지 기회제공형인지에 따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로 달라집니다.

절차5단계

  1. 수사 경위 검토 -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역, 접근 경위, 유인 방법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진행되며 수사 단계는 통상 1~3개월이 걸립니다.

  2. 허가 범위 확인 - 신분위장수사 허가서, 검사 청구서, 법원 허가 범위를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관할 검찰청 기록 열람·등사 창구에서 신청하며 처리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립니다.

  3. 수사 단계 의견 제출 -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불송치·불기소를 구합니다. 경찰서 수사과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송치·기소 결정 전에 제출합니다.

  4. 공판에서 공소기각 주장 - 기소된 경우 관할 법원 공판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을 주장합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변론으로 다룹니다.

  5. 불복 절차 -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상고로 다툽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대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신분비공개수사 기간3개월 이내(연장 가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분위장수사 총 기간원칙 3개월씩 연장, 연장해도 총 1년 초과 불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 승인집행 후 48시간 이내 검사 승인·법원 허가가 없으면 즉시 중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형사소송법 부칙
항소·상고 제기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무료확인일 2026-11-02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법률상담무료(사전 예약제)확인일 2026-11-02
형사 변호인 선임료변호사별로 다르며 상담 단계에서 개별 고지확인일 2026-11-02

준비 서류

  • 변호인 선임계 - 법원·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변호인과 함께 작성
  • 신분위장수사 허가서 및 검사 청구서 사본 - 관할 검찰청·법원의 기록 열람·등사로 발급
  •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창구에서 작성
  •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 수사기관에서 발급
  • 공소장 사본 - 기소 후 관할 법원에서 송달
  • 의견서·탄원서 - 변호인이 작성해 경찰·검찰·법원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정의와 대상 범죄를 정한다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25조의4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긴급한 경우 48시간 내 사후 승인을 받는다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적용 대상을 성인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까지 넓힌다원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다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다원문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만 준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상담과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구조 연계전화 132(해외 +82-54-132), https://www.klac.or.kr
대한변호사협회당직변호사 제도와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형사사건 상담 연결https://www.koreanbar.or.kr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연계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변호인 선임권·진술거부권 고지관할 경찰서 민원실·대표전화
관할 법원 국선변호인 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 등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관할 법원 형사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위장수사에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나요?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고, 수사 절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가 정한 요건과 허가 범위를 지켰는지, 함정수사가 범의유발형인지 기회제공형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대화한 것만으로 함정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 자체는 함정수사 판단 기준이 아니고, 대법원은 원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새로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도1903 판결).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어떻게 다른가요?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만으로 대화·접근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문서나 거래까지 만드는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5조의3).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허가받은 대상 범죄·기간·방법을 벗어나 수집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를 이유로 재판 자체를 끝낼 수 있나요?범의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로 기소됐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 대신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조문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확인일

2026-11-02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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