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학교 책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2024.10.16 개정)는 허위영상물 제작을 7년 이하 징역, 소지·시청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만 14세 미만 가해 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질문 학교에서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학교도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친구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그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2024년 10월 16일 개정, 공포일 시행).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을 받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이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는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고, 교사가 피해를 알고도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면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사립학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친구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성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허위영상물 범죄에 해당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정형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완성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조항(제14조의2제4항)이 새로 생겨, 돌려보기만 한 학생도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형사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고, 학교는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보내 소년법 제4조와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이고, 보호처분 이력은 전과 기록에서 제외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지만, 학교 내 조치와 보호자의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 처리가 진행됩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내 전담기구가 조사를 맡고, 조사 결과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조치하도록 요청하며,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퇴학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법 제2조는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 학교 조치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교사가 사건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로 판가름납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예측될 때만 미친다고 보고 있어, 담임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피해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조치를 미뤄 피해가 커졌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교육청을 상대로, 사립학교라면 민법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몰래 만들어 유포해 학교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었던 경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지인 사이에서만 공유했다는 설명은 수사와 학교 조치를 막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을 요건에서 빼, 편집·합성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므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형사처벌의 강도만 낮추고,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보호자는 형사·학교 절차와 동시에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영상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을 무료로 제공하며,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 형사 신고는 112로 접수합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절차6단계

  1. 피해 증거(캡처, URL, 대화기록)를 모은 뒤 학교전담경찰관 상담이 아니라 112(경찰)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문자·앱 상담 가능)로 바로 신고합니다 - 접수는 즉시 이뤄집니다.

  2.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가해 학생을 조사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신고 접수 후 통상 1~2주 안에 진행됩니다.

  3.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 사안 접수 후 통상 한 달 안에 결정됩니다.

  4.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여부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집니다 - 수사에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에 상담과 삭제지원을 신청합니다 - 상시 접수되며 접수 후 빠르게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6.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국공립학교 소속 학생은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지원·상담 신청기한 제한 없음(상시 접수)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착수신고·인지 후 지체 없이학교폭력예방법 운영 체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지원 | 무료(국가 운영 서비스) | 2026-11-06

준비 서류

  • 피해 증거자료(캡처화면, URL, 대화기록) - 본인이 보관
  • 학교폭력 신고서 - 학교 또는 117 상담 접수 시 작성
  • 고소장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과에서 작성·접수
  • 심리 상담·치료 진단서(필요한 경우) -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발급
  • 가해학생 조치 결정서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발급
  • 행정심판청구서(불복 시) -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체계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협박 유형별로 적용 법률과 처벌을 제시한다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 조치를 규정하며,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은 퇴학 적용에서 제외된다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허위영상물 제작·반포(제14조의2), 협박(제14조의3)에 적용하는 성인 대상 양형 원칙을 운영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 접수와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문자·채팅 상담 제공전화·문자 117
112 경찰(사이버수사)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대한 형사 신고·고소 접수전화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상담,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수사·의료 연계를 무료로 제공02-735-8994, d4u.stop.or.kr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결정관할 교육지원청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소송대리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민간, 통신판매중개자)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하며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 요건을 없애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인데 처벌받나요?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며, 가장 무거운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학교는 어떤 조치를 내리나요?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 중 조치를 결정하며,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은 퇴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사가 신고를 미루면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교사가 피해를 알고도 방치해 추가 피해가 생겼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사립학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영상은 어디서 지워주나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가 상담과 삭제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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