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와 미성년자 처벌
디스코드에서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하지 않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의 소지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도6278 판결문 · 서울가정법원 · 법무부
질문 디스코드에서 영상을 다운로드만 하고 시청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도 경찰 조사에서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줄 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해 두었다면 열어 보지 않았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의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은 파일을 내려받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소지죄 인정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순히 접근 가능한 링크만 받은 경우를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받은 영상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면, 재생해 보지 않았더라도 그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점에서 소지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은 시청과 별도로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6278 판결에서 '소지'란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순히 접근 가능한 인터넷 주소만 전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디스코드 채널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매체에 남겨 두었는지, 아니면 링크만 받고 저장은 하지 않았는지가 경찰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따르면,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거쳐 심리기일이 열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경찰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NCMEC 등이 신고한 정보를 전달받아 디스코드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에서 이뤄진 다운로드 행위도 추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에서 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파일까지 복구해 확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조사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곧바로 지웠거나 등장인물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지배 상태에 두었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법률사무소 사례 가운데는 파일명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운로드 경위와 삭제 시점, 저장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나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민원실에서 절차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도 성범죄·형사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상담과 수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예약·결제만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상담료는 변호사가 각자 프로필에 공개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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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 수령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과가 전화·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지정된 조사 기일에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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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요청이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후 다운로드 경위·저장 여부·삭제 시점을 묻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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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결정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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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조사·심리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는 조사관의 환경·성행 조사보고를 거쳐 심리기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심리기일에는 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사실관계 확인, 조사관·보조인 의견진술 순서로 심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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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불복
심리 결과에 따라 불처분이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결정에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현저한 부당성이 있으면 소년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기한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소득·재산 요건 없이 전 국민 무료 | 확인일 2026-10-30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대상 무료 지원 | 확인일 2026-10-30 |
| 국선보조인 선정(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보조인이 없는 경우) | 법원이 국비로 선정, 본인 부담 없음 | 확인일 2026-10-30 |
| 사선 변호사 상담(성범죄·형사절차 분야) | 변호사별로 책정해 프로필에 공개, 일괄 정가 없음 | 확인일 2026-10-30 |
준비 서류
- 경찰 출석요구서(관할 경찰서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보호자 확인용,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보조인 선임서 또는 변호인 선임계(법원·법률구조공단 비치 양식)
- 소년부 송치서·조사관 조사보고서(수사기관·법원 작성)
- 심리기일 출석통지서(관할 가정법원 발송)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 원문 |
| 소년법 제4조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한다 | 원문 |
| 소년법 제49조 |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 원문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소지는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접근 가능한 주소만 전달받은 것은 소지로 보기 어렵다 | 원문 |
| 소년법 제32조 | 가정법원 소년부는 심리 결과 처분이 필요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 원문 |
| 소년법 제43조 |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성이 있으면 소년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132)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변호·소송대리도 지원한다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저소득층 등 법률 사각지대 주민에게 무료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 관할 지자체·주민센터 배치, moj.go.kr 안내 |
| 마을변호사 | 농어촌 등 법률 상담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연결한다 | 행정안전부·대한변협 운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 소년보호사건 심리, 보조인 선정, 보호처분 결정을 담당한다 | 사건 관할 가정법원(예: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형사사건 국선변호 연계와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 대한변협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디스코드에서 받은 영상을 보지 않고 바로 지웠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저장해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은 접근 가능한 링크만 받은 경우를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운로드해 저장했다가 지운 경우에는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시청·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몇 살부터 형사처벌을 받나요?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 경찰 조사에 보호자가 같이 가야 하나요? | 미성년자 조사에서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서울가정법원 안내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30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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