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가상자산·복권 당첨금의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을 근거로, 배우자 명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몰래 받은 복권 당첨금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찾고 나누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질문 배우자 이름으로 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배우자가 몰래 받은 복권 당첨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가상자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명령과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거래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숨긴 코인을 찾아낸 뒤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원화 가액으로 나눕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당첨자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당첨금 보전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대법원 1993년 92므50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절차
- 8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몰래 받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가정법원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거듭 다루는 쟁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고,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이 배우자 한쪽 이름뿐이거나 복권 당첨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과 복권 당첨금은 모두 원칙적으로 당첨자나 매수인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3년 92므501 판결에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상대방이 생활비를 전담해 당첨금을 보존했거나,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 관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면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도 같은 논리로, 배우자가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매매·보관에 관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급심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코인을 계속 보유한 경우 그 무렵의 원화 환산 가액으로 나눕니다. 이미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으로 바뀌었다면 매도 시점의 금액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복권 당첨금도 수령 즉시 현금화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 내역과 남은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이나 당첨금을 숨겼다고 의심되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나간 송금 내역을 단서로 삼아 해당 거래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절차가 함께 쓰입니다.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옮기면 트래블룰에 따라 보내는 사업자와 받는 사업자가 서로 송수신자 정보를 주고받아 보관하므로, 이 기록도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송달되는 즉시 그 계정의 출금이 멈춥니다. 배우자 개인 명의 지갑이나 비공개 거래소 계정이라도 송금 내역과 출금 주소가 남아 있다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분할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긴 경위 자체가 상대방의 기여를 입증하는 단서로 쓰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이 2년 동안 재판 외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혼 뒤 숨겨둔 가상자산이나 당첨금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대상재산으로 추가하는 절차와 새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가운데 2년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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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카드 거래내역과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여부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 본인 확인, 소요 1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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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접수창구,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보통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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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법원이 정하는 제출기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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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금융기관·가상자산거래소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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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거래소 고객센터·법원을 통한 제출명령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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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이 의심되는 거래소 계정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관할 법원, 결정 송달 즉시 해당 계정 출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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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상자산·당첨금 가액을 산정합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 시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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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판결로 분할 비율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심판 청구) |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 | 가정법원이 정하는 제출기간 안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
| 이혼 뒤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청구 | 기존 사건에 추가하거나 2년 제척기간 안에 별도 심판 청구 |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
비용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상자산거래소 가입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발급: 각 거래소 고객센터)
-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발급: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 (작성: 당사자 본인, 제출: 가정법원)
- 복권 당첨 및 수령 확인서류 (발급: 동행복권 등 복권 발행·판매 기관)
- 소득·가사·육아 기여 증빙자료 (발급: 재직증명서는 직장, 급여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 원문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도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가상자산거래소 등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 원문 |
|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이혼·재산분할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 | 전화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에게 이혼·재산분할 등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 | 거주지 관할 상담센터(법무부 운영) |
| 마을변호사 |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이혼·재산분할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법무부·행정안전부 운영) |
| 관할 가정법원 |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채권가압류 신청을 접수하고 심판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가족·이혼 분야 변호사 검색과 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상담 예약을 연결(상담료는 변호사별 상이)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가상자산이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
| 배우자가 숨긴 코인은 어떻게 찾나요?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명령과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
| 배우자가 몰래 받은 복권 당첨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당첨자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생활비 부담 등으로 당첨금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대법원 92므501 판결의 법리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가상자산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 하급심 실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원화 환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확인일
2026-10-25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조문연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가사사건 재산명시·재산조회 체계도
- 대법원(scourt.go.kr)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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