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미성년자 성범죄 당연퇴직과 연금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고,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금고 이상 형 확정이나 파면일 때만 퇴직급여를 최대 2분의 1까지 줄인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인사혁신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되고 연금도 깎이나요?

한 줄 답

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제69조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범죄의 종류가 아니라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확정되고 징계도 파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은 되어도 연금 감액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거나 징계에서 파면으로 이어져,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69조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없이 그 날부터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하지 않아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 절차는 인사혁신처와 각 기관 인사부서가 관리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과거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어 한 번 해당하면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2022헌마1276 결정에서 이 영구 제한이 미성년자와 무관한 직무까지 포함해 모든 공무원 임용을 가로막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결격기간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날(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20년으로 정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이 개정 경과와 시행일을 소속 기관 인사부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퇴직과 퇴직급여 감액은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움직이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여 지급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성범죄라는 죄명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 자체는 이 감액 사유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며, 금고형 확정이나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감액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액률을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로 두고, 퇴직수당은 2분의 1을 줄입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제3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8분의 1, 5년 이상이면 4분의 1만 줄고 퇴직수당은 4분의 1만 줄어, 성범죄로 파면된 경우보다 감액폭이 작습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일 수 없다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2024헌바15 결정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 따른 이 감액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분 징역형으로 다뤄지고, 징계 양정에서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 의결 원칙이 강화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당연퇴직과 연금 감액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확정되고 징계도 파면이 아닌 해임·정직에 그친다면, 당연퇴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감액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면된 사람은 그 날부터 5년, 해임된 사람은 3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긴 20년의 임용제한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당연퇴직이나 퇴직급여 감액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에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이나 소청,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형사수사·기소 - 경찰·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2. 형사재판 확정 -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상고심까지 가면 확정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당연퇴직 처리 - 소속기관 인사부서가 판결 확정을 확인한 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별도 의결 없이 당연퇴직으로 인사발령을 공고합니다(통상 확정 통지 후 수일 내).

  4. 징계절차 - 형사절차와 별개로 감사·징계부서가 파면·해임 여부를 의결하며, 수사·기소 단계에서 직위해제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퇴직급여 산정·지급 - 공무원연금공단이 금고 이상 형 확정 또는 파면 여부를 확인해 시행령 제61조의 감액률을 적용한 뒤 퇴직급여·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6. 불복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 결정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소청심사 청구기한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 결정기한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5항
임용 결격기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일(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20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개정안(법제처 입법예고)
파면자 재임용 제한파면일부터 5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해임자 재임용 제한해임일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8호

비용

    준비 서류

    • 형사판결문·치료감호결정문(관할 법원 발급)
    • 공소장·사건처분결과통지서(관할 검찰청)
    • 인사발령통지서·당연퇴직통지서(소속기관 인사부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소속기관 징계위원회)
    • 소청심사청구서(소청심사위원회 제출)
    •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서(공무원연금공단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제69조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된다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불리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60일 이내 결정한다원문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 사유는 금고 이상 형 확정, 탄핵·징계파면, 금품수수·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해임 세 가지로 한정된다원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5조제1항제1·2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4분의 1, 5년 이상 2분의 1, 퇴직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원문
    헌법재판소 2022헌마1276(2023.6.29. 선고)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원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개정안 입법예고임용결격 기간을 형·치료감호 확정일부터 20년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당연퇴직·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접수와 심리,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공무원 신분·징계·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소득과 무관하게 상담 가능국번없이 132, klac.or.kr
    소속기관 인사부서결격사유 확인, 당연퇴직 처리와 인사발령 통지소속기관 인사과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행정안전부)읍·면·동 주민과 저소득층 대상 무료 기본 법률상담 연계행정안전부, 관할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되나요?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당연퇴직되면 연금도 자동으로 깎이나요?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금고 이상 형 확정이나 파면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여, 벌금형만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은 되어도 연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얼마인가요?금고 이상 형 확정이나 파면에 해당하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이 줄고 퇴직수당은 2분의 1이 줄어듭니다.
    당연퇴직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용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정비하는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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