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허가 심판과 전 배우자 의견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이 있어야 하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상대방 부모의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질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성과 본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전 배우자라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받지 못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만을 원칙으로 삼아 허가 여부를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부모 모두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니므로, 반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자녀 복리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안에 주소지 시·구·읍·면에 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81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아이의 성을 새 배우자나 자신의 성으로 바꾸려 해도,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받지 못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은 변경 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부모가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접수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오직 자녀의 복리에 따라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법원은 성·본을 변경했을 때의 이익과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재혼 가정의 안정성, 친생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단절 우려 등을 함께 살핍니다. 한 부모가 원하고 상대방이 단순히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찬성해도 법원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반대로 전 배우자가 반대해도 자녀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는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을 때 부모 모두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 배우자는 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는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심문기일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양육비 회피 의도, 친부관계 단절 우려, 재혼의 안정성 등 구체적인 반대 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곧바로 각하하지는 않지만, 전 배우자가 제출한 의견은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로 반영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자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과 본만 바뀔 뿐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친권, 양육권에는 변동이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종전 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심문기일 대응이나 의견서 작성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의 절차 안내를 먼저 받아볼 수 있고, 저소득층이라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나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맡기고 싶다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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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과 접수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이 사건본인(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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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와 가사조사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자녀와 부모를 면담합니다. 접수 후 가사조사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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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의견 청취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 모두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서면이나 심문기일로 듣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 단계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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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송달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심판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접수부터 심판까지 통상 1개월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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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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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자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성·본 변경신고 |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 즉시항고 |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가사소송법 제43조 |
| 신고 지연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규정)·easylaw.go.kr 안내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인지액 | 사건본인(자녀) 1명당 5,000원 | 2026-10-29 |
| 송달료 | 청구인 수 × 8회분(1회분 단가는 법원 송달료 규칙에 따름) | 2026-10-29 |
준비 서류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또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입수)
- 청구인 및 사건본인(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전 배우자(상대방)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제출 가능한 경우 (당사자 작성)
- 재판서 등본과 심판확정증명원 (신고용, 관할 가정법원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781조 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43조 |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원문 |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 가정법원은 성·본 변경허가 청구 시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원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성·본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 원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 재혼가정 등에서 자녀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절차와 신고 기한을 안내한다 | 원문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성과 본의 변경 등) | 심판청구 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기준을 안내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전자민원센터 |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접수, 서식 제공, 절차 안내 |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help.scourt.go.kr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가사 사건 포함) | 법무부 운영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연결 |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 운영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본 변경 절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 성을 못 바꾸나요? | 가정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변경되며, 상대방 부모의 동의는 민법 제781조 제6항상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전 배우자의 반대 의견을 자녀 복리 판단 자료로 참고합니다. |
| 전 배우자가 혼자 마음대로 신청해서 성을 바꿀 수 있나요? |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며, 심판 전에는 전 배우자가 임의로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
| 법원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나요?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부모 모두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 허가가 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 심판이 확정된 뒤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에 따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
|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29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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