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와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 기준, 양육비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더 받기로 한 부모 간 약정은 자녀의 장래 양육비청구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여성가족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양육비를 포기하면 재산분할을 더 해주겠다는 부모 사이의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한 줄 답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더 받기로 한 부모 간 약정은 두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몫에는 참작될 수 있지만,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에 따르면 자녀의 장래 양육비청구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이고, 확정된 뒤라도 이행기 전이면 신분관계에서 완전히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더 받은 사정은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자 2023스637 결정처럼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가릴 때 고려 요소로 쓰일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는 받지 않을 테니 재산분할을 더 달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정은 두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몫에는 일정 부분 작용하지만 자녀 몫의 양육비청구권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를 누가 기르고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를 부모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밝혀,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근거 조문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부모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은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액수와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확정된 뒤라도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면 신분관계에서 완전히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즉 부모끼리 재산분할을 더 주는 대신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적었어도, 자녀 본인이나 양육하는 부모는 나중에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더 받기로 한 사정은 법원 판단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자 2023스637 결정은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가릴 때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도 함께 고려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재산을 나누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재산분할을 더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이 사라지지는 못하며, 법원은 이 사정을 양육비를 줄이거나 과거분 일부를 제외하는 참고 자료로 씁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보면, 대법원 1994년 5월 13일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실무는 과거 양육비도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따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적은 각서나 합의서가 있어도, 그 뒤 자녀의 치료비가 늘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양육비 문제가 끝났다는 생각인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서 부모끼리의 합의만으로 자녀의 권리를 영구히 없앨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양육비와 바꾸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나 재산분할 자체를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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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양육비·재산분할 내용을 직접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남기거나 공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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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마류 가사비송)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먼저 진행한 뒤 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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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육비 포기 합의를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 심판을 다시 신청합니다(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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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이의가 있거나 다시 다투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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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childsupport.or.kr)에서 양육비 상담과 소송·추심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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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소득 기준에 따른 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양육비 심판청구 | 별도의 기한 없이 미성년 자녀 양육 중 언제든 청구 가능 | 민법 제837조 |
| 과거 양육비 청구 |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분담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결정함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 무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2026-11-06 |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소송지원 | 무료(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대상) | 2026-11-06 |
| 민간 변호사상담 예약 플랫폼 상담료 | 변호사별로 상이하게 고지, 일괄 금액 없음 | 2026-11-06 |
준비 서류
- 양육비·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각서(당사자 보관)
-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등본(관할 가정법원 발급)
-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 시 가정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재산 관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 발급)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책임)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부모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원문 |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부모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포기의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못한다. | 원문 |
|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 과거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가릴 때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도 고려 요소가 된다. | 원문 |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도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협의 지원·소송지원·추심 업무를 수행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가정법원(관할 가정법원) | 양육비·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을 진행하는 법원 | 관할 가정법원 가사과 방문·접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양육비·재산분할 관련 법률상담과 소득 조건에 따른 심사를 거친 소송대리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상담, 협의 지원, 소득·재산 조사, 소송 및 추심 지원(미성년 자녀 대상) | 1644-6621, childsupport.or.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재산분할 절차를 사례별 문답으로 설명 | easy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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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양육비를 포기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부모 사이의 그 약정은 재산분할 몫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장래 양육비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효력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므11758 판결에 따라 없습니다. |
|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면 나중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 각서를 썼어도 사정이 바뀌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
| 재산분할을 더 받았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자 2023스637 결정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의 내용이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가릴 때의 고려 요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 재산분할청구권에는 기한이 있나요?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양육비 포기 합의와 관련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관할 가정법원에 상담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6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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