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대표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소와 사업주 책임
회식에서 대표가 신체접촉을 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사고소와 민법 제756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가족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회식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몸을 만졌을 때, 대표를 처벌하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 줄 답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신체접촉을 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장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범행일부터 10년입니다. 동시에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사업주 조치의무를 근거로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8단계
- 확인일
해설
회식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신체접촉을 하면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른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형사 절차는 112 신고나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로 시작하고, 민사·행정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폭행이 반드시 저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기준을 폐기했고, 어깨동무나 허리를 감싸는 접촉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접촉 상황과 시간, 목격자를 즉시 기록하고 옷이나 사진 같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제14조제2항), 근무장소 변경 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제14조제4항),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제14조제5항)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상급자의 성희롱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으면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고,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시효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병행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과 시정 대상이 되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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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접촉 상황과 시간, 장소, 목격자를 기록하고 문자·메신저로 주변에 알린 내용을 남깁니다. 옷이나 소지품은 세탁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본인 조치, 가능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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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또는 경찰서 고소장 제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며,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관할 경찰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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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의료 진료, 심리상담, 법률상담, 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경찰 신고 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센터,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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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대표 외 임원에게 서면·이메일로 신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내 고충처리창구, 접수 후 수일~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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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 대상이 됩니다. (전화 1350, 방문·온라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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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신청하며, 심문회의를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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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가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회사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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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민사 절차와 별도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해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 진정 접수)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강제추행 형사고소 공소시효 | 범행일부터 10년(상해가 결합되면 15년) | 형법 제298조·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처벌 | 위반 확인 즉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제37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형사 고소장 접수 | 수수료 없음(경찰서·검찰청 접수 무료) | 2026-10-24 |
| 민사소송 인지료·송달료 |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산정 | 2026-10-24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송대리 | 전화상담(132) 무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 2026-10-24 |
| 해바라기센터 의료·심리·법률 지원 | 무료, 연중 24시간 운영 | 2026-10-24 |
준비 서류
- 고소장(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작성·접수)
- 피해 사실 증거자료(문자·메신저 캡처, 사진,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서)
- 해바라기센터 또는 병원 진단서·상담확인서
- 회사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제출한 성희롱 신고서·접수증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서 및 민원 접수증(고용노동부)
-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서와 소득확인서류(공단 창구 제출)
- 민사소송 소장(관할 법원 제출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 원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진다 | 원문 |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과 민·가사소송 대리,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지원 | 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
| 법률홈닥터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 법무부 법률홈닥터 지역 사무소 안내 |
| 마을변호사 | 농어촌·읍면 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 |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제도 |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 의료·심리·법률상담과 증거 채취를 한 곳에서 지원, 연중 24시간 운영 | 1366,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 | 성희롱 신고 상담과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조사·과태료 처분 |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진정 접수와 시정권고 | 인권위 홈페이지 진정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회식 자리도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대상이 되나요? |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회식을 업무와 관련된 자리로 보고 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신체접촉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형법상 강제추행 판단 대상이 됩니다. |
| 대표가 가해자인데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 대표가 인사권을 쥔 경우 사내 조사만으로는 공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경찰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형사고소(형법 제298조)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제756조)는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근거가 되며, 법원은 상급자의 성희롱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회사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 신고했다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0-2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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