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CCTV 영상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이 CCTV 관리자에게 보전 결정을 내려야 외도 모습이 찍힌 영상을 삭제 전에 확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소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배우자의 외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한 줄 답
민사소송법 제375조와 제377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내면, 법원이 CCTV 관리자에게 영상의 제출이나 검증을 명령해 삭제 전에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상에 신청인 본인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열람을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등장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자만 찍힌 영상은 제3자 정보라서 열람청구권이 없어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짧으면 수주 안에 끝나므로, 영상 존재를 확인한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CCTV에 자신이 찍힌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하거나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영상 속 본인에게만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만 찍히고 신청인 자신은 등장하지 않는 영상에서는 신청인이 제3자에 해당해 직접 열람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운영자는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등으로 가려 보여주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3자 영상을 확보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저장 용량의 한계로 짧은 기간 안에 새 영상으로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 블로그의 실무 사례는 통상 2주에서 길게는 5주에서 6주 사이에 덮어쓰기가 이뤄진다고 소개하는 반면, 다른 자료는 30일 전후를 기준으로 제시해 보관 기간이 장소와 장비마다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삭제는 이 조항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외도 모습이 찍힌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래의 증거조사 시기보다 앞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377조에 따라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보전 사유를 적고 서면으로 제출하며 보전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관할은 제376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CCTV 관리자의 거소나 영상이 보관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고,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증기일을 정해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제출이나 현장 검증을 명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은 이혼 소송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증이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간 행위 자체를 형사 고소할 길은 사라졌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남아 있습니다. 확보한 영상이나 그 내용을 소송 목적 없이 주변에 알리면 별도로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어 소송 서류 제출 용도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이나 관할 확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CCTV 열람 거부나 제3자 정보 처리와 관련한 질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는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를 찾아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차
-
CCTV 관리자와 보관 기간 확인
숙박업소, 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현장 관리자에게 설치 위치와 촬영 일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장 방문·전화, 당일 처리 가능).
-
본인이 영상에 함께 찍힌 경우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을 요구합니다(현장 방문,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조치 또는 거절 사유 통지).
-
본인이 등장하지 않는 영상은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서면 작성).
-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소 제기 전이면 CCTV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 제기 후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접수합니다(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온라인 접수).
-
법원의 검증기일 진행
법원이 검증기일을 정해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제출이나 현장 검증을 명하고, 신청인은 기일에 참여해 영상을 확인하고 복제받습니다(법원 지정 장소,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
확보한 영상을 소송 자료로 보관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합니다(관할 법원 소송 절차).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증거보전 신청 시기 | 영상이 삭제·파기되기 전이면 소 제기 전후 모두 가능 | 민사소송법 제375조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처리 |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조치 또는 연기 사유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
| 개인정보 파기 시점 | 보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현장별 보관 기간은 상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비용
준비 서류
- 증거보전 신청서(신청인 작성 후 관할 법원 제출)
- 소명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발급)
-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일시를 특정한 사실확인서 또는 현장 사진
- 신분증(열람 요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제시)
- 위임장(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를 나중에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증거보전의 요건을 정한다 | 원문 |
| 민사소송법 제377조 | 증거보전 신청서에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적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한다 | 원문 |
| 민사소송법 제376조 | 소 제기 전에는 CCTV 관리자의 거소나 영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 제기 후에는 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하도록 관할을 정한다 |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정보주체 본인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조치 또는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원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원문 |
| 민법 제840조, 제766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과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를 지원한다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CTV 영상 열람 거부, 제3자 영상 처리와 관련한 질의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다 | 국번 없이 182, privacy.go.kr |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증거보전 신청서 접수와 관할 안내를 한다 | 해당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 법률홈닥터(법무부) |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 관할 지역 법률홈닥터센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이혼, 증거보전 등 생활법령을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한다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신청인 자신이 영상에 찍히지 않았는데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권은 영상 속 본인에게만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만 찍힌 영상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열람청구권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
| CCTV 영상은 보통 며칠 만에 지워지나요? | 보관 기간은 장소와 장비마다 달라, 2주에서 5주에서 6주 사이라는 사례와 30일 전후라는 사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어 영상 존재를 확인한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 증거보전 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CCTV 관리자의 거소나 영상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
| 간통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되었으므로 형사 고소는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
확인일
2026-11-04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