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가 정한 별제권은 파산·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 목적물로 먼저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질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나오는 별제권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한 줄 답
별제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라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파산·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그 담보 목적물에서 먼저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제412조에 따라 별제권자는 절차 밖에서 임의경매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제413조에 따라 그렇게 받고도 남는 부족액만 파산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이 규정은 제58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됩니다.
- 절차
- 4단계
- 확인일
해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회생재단이나 파산재단으로 묶여 관할 회생법원과 개인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이때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돈을 받으러 다닐 수 없고 절차 안에서 배당만 받지만, 채무자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라 별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별제권은 그 담보 목적물에서만큼은 절차 밖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입니다.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가 열거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다섯 가지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처럼 특정 재산에 담보가 걸려 있지 않은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별제권은 담보 목적물이 있는 채권에만 인정됩니다. 담보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 신청이나 유치물 처분 등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곧바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담보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처분해도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에 한해서만 파산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해 다른 채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이나 변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6조가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준용하므로, 파산재단 대신 개인회생재단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파산이 선고되면 담보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생각인데, 별제권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9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의 동의 없이도 담보 목적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환가한 돈에서 담보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부 채권의 담보물 내역과 예상 환가액을 함께 적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 채권자목록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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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담보가 설정된 재산과 별제권자가 될 채권자를 확인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파산 신청서에 담보권의 종류·순위·설정일·채권최고액과 목적물 내역을 적습니다 - 작성·제출 채널은 관할 회생법원 접수창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resu.klac.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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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인 담보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경매 신청, 유치물 점유·처분 등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직접 채권을 회수합니다 - 집행 채널은 관할 지방법원의 경매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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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물을 환가해도 채권이 다 변제되지 않으면,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와 제586조에 따라 남은 금액만 파산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해 나머지 절차에 참가합니다 - 신고 채널은 관할 회생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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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97조에 따라 별제권자의 동의 없이도 담보 목적 재산을 환가할 수 있고, 환가대금에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 담당 주체는 관할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입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첨부서류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제출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또는 제출기한 미준수 시 처리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면 개시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가 가능함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 채권자목록 수정 시 변제계획안 제출 | 지체 없이 제출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인지대 | 30,000원(집행금지 신청 시 2,000원 추가, 집행중지 신청 시 2,000원 추가) | 확인일 2026-10-29 |
| 송달료 1회분 단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5,200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5,640원(2026-07-01부 인상 반영) | 확인일 2026-10-29 |
| 송달료 예납액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1회분 단가로 계산 | 확인일 2026-10-29 |
| 영업소득자 외부회생위원 비용 | 150,000원 추가 납부 | 확인일 2026-10-29 |
준비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발급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담보권 증빙서류 - 해당 금융회사 발급·보관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파산은 채권자목록) - 본인 작성 후 관할 회생법원 제출
-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첨부서류 - 본인 작성,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른 첨부서류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별제권자) |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 원문 |
|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제413조(별제권의 행사와 부족액) | 별제권자는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 원문 |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별제권의 준용) |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 원문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원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절차 개관 | 별제권의 정의와 포기 효과를 해설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를 하고,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국번없이 132, klac.or.kr, 방문상담은 전국 134개 사무소에서 10시~17시(예약제) |
| 법률홈닥터 | 채권·채무,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소송 수행 기능은 없다 | 법무부 moj.go.kr 배치기관 안내, 지자체 내 상담실 |
| 마을변호사 | 동주민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 관할 동주민센터, 서울시는 모든 동에 배치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와 서식을 단계별로 해설한다 | easylaw.go.kr |
| 관할 회생법원(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접수, 채권자목록 심사, 변제계획 인가를 담당한다 | 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관할 법원 민원실 |
| 로톡(Lawtalk) |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이며 개인회생·별제권 관련 상담 글을 올린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 lawtalk.co.kr,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다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별제권 뜻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별제권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 위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절차 밖에서 그 재산으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
| 별제권과 일반 파산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 파산채권자는 절차 안에서 배당만 받지만, 별제권자는 담보 목적물에서 절차 밖에서 우선 변제받고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제412조·제413조). |
|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적용되나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에 따라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어 개인회생재단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
|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 전세권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
|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에 따라 부족액만 파산채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해 배당이나 변제를 받습니다. |
확인일
2026-10-29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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