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시 예식장 위약금과 결혼준비비용 반환
민법 제80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가 예식장 위약금과 결혼 준비 비용,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문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는데, 예식장에 낸 위약금과 결혼 준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민법 제804조에 규정된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뜨렸다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과 스드메 계약금 등 결혼 준비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식장 자체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위약금 정산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먼저 위약금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귀책 있는 전 약혼자에게 별도로 구상하는 체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파혼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결혼식 2주 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면 법률적으로는 약혼 해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사유를 담고 있고, 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뜨리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 판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를 보면 예식장 위약금이나 스드메 계약금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식장과의 계약관계와 전 약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예식장 예약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 위약금 정산 규정에 따라, 해제 시점에 맞춘 위약금을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규정은 예식일 29일에서 10일 전 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40%, 9일에서 1일 전 50%, 당일 7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결혼식 2주 전이라면 9~1일 구간에 해당해 총비용의 50% 안팎을 예식장에 위약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위약금은 이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결혼 준비 비용 전액을 기계적으로 반반씩 나누거나 귀책 비율로만 쪼개지 않고, 약혼 기간과 파기 경위, 누구의 귀책이 더 큰지를 따져 금액을 산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등의 판결을 분석한 보도를 보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대부터 4,000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었고, 예식장 계약금과 취소 수수료, 상견례 비용, 항공료 취소 수수료까지 재산상 손해에 포함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두 사람의 청구가 함께 기각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예식장·스드메 계약서와 결제 내역, 상견례 사진은 약혼 성립과 상대방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파혼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예식장에 내는 위약금과 전 약혼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을 같은 절차로 여기는 점입니다. 예식장 위약금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피해구제 신청으로 해결하고, 전 약혼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내용증명 발송과 가정법원 민사조정·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와 민간 변호사 상담도 활용하면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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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파혼 의사와 경위를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으로 기록합니다 - 본인 보관, 통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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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스드메 업체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위약금 정산 규정에 따른 위약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 예식장·업체 고객센터, 통지 즉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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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분쟁이 있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전화·온라인 접수, 처리까지 통상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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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에서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 전화·방문(방문은 사전예약), 상담 1회 수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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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와 금액 산정 근거(위약금 영수증,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부터 도달까지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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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합니다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전자소송, 접수부터 판단까지 통상 수개월.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부터 기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행위일부터 기산) | 파혼(불법행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제2항 |
| 예식장 계약 청약철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0호) 관련 보도 |
| 예식장 위약금 구간(소비자 귀책 해제) | 예식일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 | 예식업 위약금 정산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예식장 위약금(소비자 귀책, 예식 29~10일 전 해제 통보) | 총비용의 40% | 2026-11-07 |
| 예식장 위약금(소비자 귀책, 예식 9~1일 전 해제 통보) | 총비용의 50% | 2026-11-07 |
| 예식장 위약금(소비자 귀책, 예식 당일 해제 통보) | 총비용의 70% | 2026-11-0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132) | 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부담 | 2026-11-07 |
|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피해구제 신청 | 수수료 없음 | 2026-11-07 |
준비 서류
- 예식장·스드메·신혼여행 등 계약서 및 계약금·위약금 영수증(해당 업체 발급)
- 결제 내역(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카드사·은행 발급)
- 파혼 의사가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캡처본(본인 보관)
- 상견례·웨딩촬영 등 약혼 성립을 보여주는 사진·초대장(본인 보관)
- 내용증명 발송 증명(우체국)
-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청구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비치 양식)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법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깨뜨리면 부당한 해제로 다뤄진다 | 원문 |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약혼을 해제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 | 원문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 예식 계약을 소비자 귀책으로 해제하면 통보 시점에 따라 총비용의 40~70%를 위약금으로 정산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약혼 해제·손해배상 관련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소송대리 지원 | 국번 없이 132, klac.or.kr |
|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 예식장·스드메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접수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24 |
| 법률홈닥터 |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방문형 무료 법률상담(가사 사건 포함) |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연계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연결 |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사업 |
| 관할 가정법원 | 약혼해제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및 조정 접수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전자소송(scourt.go.kr)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가사 분야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공개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결혼식 2주 전에 상대방이 파혼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식장 자체와는 소비자 귀책 해제로 처리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통지 시점별 위약금(예식 9~1일 전 50%, 당일 70%)을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민법 제806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원은 전액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예식장 계약금·위약금, 웨딩촬영 계약금, 상견례 비용 등)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며, 개인적 지출 성격이 강한 항목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보도된 사례를 보면 귀책 정도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1,000만 원대부터 4,000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었으며,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파혼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관계 파탄 책임이 쌍방에 비슷하게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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