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유료결제 이용자의 형사책임
AVMOV 유료 결제·접속 기록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 적용을 결정하는 핵심 증거이며, 2026년 2월 기준 자수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판결문 · 법무부 · 경찰청
질문 AVMOV에 유료로 결제하고 영상을 봤는데, 이것만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수사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예, 유료 결제 기록과 접속 로그만으로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결제·접속 기록을 지우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벗어날 길은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 의혹을 낳을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인 조력부터 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 절차
- 7단계
- 확인일
해설
AVMOV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내사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한 사이트로, 가입자 약 54만명과 게시물 약 60만건 규모의 불법 촬영물·성착취물이 유료 포인트 결제로 유통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운영진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결제한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유료 결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요건은 아니지만, 결제 내역은 어떤 영상을 구매하고 시청했는지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로 쓰이므로 경찰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길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보도 시점에 자수서를 낸 이용자는 139명이었고, 이후 자수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시청한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래 촬영된 일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구입·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촬영이나 유포 이후 단계의 접근과 수요를 규제하는 조항이며,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해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6월 선고에서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녹화한 영상처럼 촬영 대상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청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6278 판결에서,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도 '구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료 결제로 파일을 받는 방식은 이 '구입' 해석과 일치합니다.
경찰 수사는 운영진 신병을 확보한 뒤 이용자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을 입건했고, 해외에 있던 핵심 운영자 2명을 입국 즉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용자 조사 단계에서는 확보된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결제 내역이 기초 자료로 쓰이며, 경찰은 시청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가담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 여부를 종합해 입건 대상을 가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도 결제 횟수와 영상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했으니 추적이 안 된다거나, 결제 내역을 지우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수사기관은 운영자의 지갑 주소를 역추적해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결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결제 기록이나 파일을 서둘러 지우면 그 자체가 별도의 증거인멸 의혹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접속이나 가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속·결제 기록은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되는 자료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수사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체포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상담창구에서 안내를 받거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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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제·접속 이력 확인 - 이용 사이트 결제내역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거래내역을 본인이 직접 조회, 즉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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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우편·전화 통지 수령 시 대응 방법 결정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통지 수령 후 보통 수일 내 출석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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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전 변호인 조력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창구 또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 예약, 상담은 당일부터 수일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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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여부 판단 - 체포 전이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에 자수서 제출 가능, 접수는 즉시이나 처분까지는 수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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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출석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고지를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함, 조사 1회당 통상 1~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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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대기 - 경찰 수사 후 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로 결정, 송치 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까지 통상 수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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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형사재판 대응 - 관할 법원에서 재판 진행, 구속되거나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가능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자수에 따른 형 감경·면제 인정 |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인정 | 형법 제52조제1항 |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행사 | 피의자신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사 중 언제든지 | 헌법 제12조제2항·제4항 |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구속되거나 빈곤 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 관련 규정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소득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 2026-11-02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신고·상담 | 무료 | 2026-11-02 |
| 국선변호인 선정 | 법원이 선정 요건을 인정하면 무료 | 2026-11-02 |
| 민간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 | 변호사별 상이, 공개된 일괄 정가 없음 | 2026-11-02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결제내역 확인서·영수증(이용 사이트 또는 거래소에서 발급)
- 출석요구서·우편 통지서(경찰이 발부)
- 자수서(본인 작성, 관할 경찰서 또는 ECRM 제출)
- 변호인선임계(변호사가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법원 비치 양식)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원문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대금을 지급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도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 원문 |
| 법무부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 불법촬영물 범죄의 처벌 범위와 수사 절차 관련 개정 내용을 공지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사건 법률상담, 국선변호인 연계 안내 | klac.or.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사이버성범죄 신고·상담 접수, 자수서 제출 창구 | ecrm.police.go.kr |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출석조사 진행, 진술거부권·변호인참여권 고지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연락처 |
| 법률홈닥터 | 형사절차 등 생활법률 무료 상담 |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연계 |
| 마을변호사 | 소외계층 대상 무료 법률 자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AVMOV에 유료 결제만 하고 다운로드는 안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 대법원은 대금을 내고 다운로드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를 구입으로 판단했으며,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어도 결제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코인(가상자산)으로 결제했으면 추적이 안 되나요? | 수사기관은 운영자 지갑 주소를 역추적해 거래소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결제자를 특정할 수 있어, 추적이 되지 않는 결제 수단은 아닙니다. |
| 지금이라도 결제 기록이나 파일을 지우면 안전한가요? | 수사가 시작된 뒤 기록을 지우면 별도의 증거인멸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
| 자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며, 처벌이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길은 아닙니다. |
|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불법촬영물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확인일
2026-11-02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성폭력 관련 법령 설명)
- 대법원 판결문(2022도6278, 2023.6.29. 선고)
- 대법원 판결문(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 관련 판시)
-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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