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송달료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개정) 원문에 따른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액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조건) 정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사건 유형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 소가 3000만원 이하 단독사건과 3000만원 초과 합의부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사물관할 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상한액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이번 확인에서 원문 수치를 확보 못해 미공개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소가×0.45%+5,000원' 방식(예: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대 140,000원). 1억원 이상 구간의 정확한 산식은 이번 확인에서 세부 수치를 확보 못해 미공개 |
| 송달료 | 1회분 금액과 심급별 예납 횟수에서 자료 간 차이 확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예시는 행정 1심 사건 1회분 5,200원×10회분 계산을 안내. 민간 계산 자료는 1회분 5,500원, 통상 1심 15회분(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으로 설명. 두 수치가 달라 병기함 |
|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 각 심급 소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액이 30만원에 못 미치면 30만원 적용.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은 산정액의 2분의 1. 소가 구간별 정확한 요율표 수치는 이번 확인에서 원문 전체를 확보 못해 미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적용 조건
- 인지대·송달료는 소장 접수 시 원고가 예납, 송달료는 당사자 수×1회분 금액×심급별 예납 횟수로 계산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는 실제 보수계약액과 무관하게 규칙 별표 산정액 범위 내에서만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
- 공동피고 등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 총액도 그만큼 늘어남
- 항소심 인지액은 제1심 인지액 산정식의 1.5배에서 기존 납부액을 뺀 금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 조문)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다만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전용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하며, 공단 자체 심사에서 법률구조 타당성·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 확인 절차를 거침
- 법원 소송구조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 계열)
- 인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국고로 대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력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 손해배상소송 법률구조 대상 세부 항목은 사건별 법원 결정 사항이라 일률적 수치는 미공개
- 민간 변호사 상담·예약 경로
- 전화·화상·방문 상담 방식과 시간, 상담료, 위임범위는 변호사별로 직접 고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예약형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은 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상담 경로와 별도로 병기되는 민간 경로이며, 공공지원 자격이나 소송 결과와 무관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