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송달료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개정) 원문에 따른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액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조건) 정리.

비용 조건표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사건 유형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 소가 3000만원 이하 단독사건과 3000만원 초과 합의부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사물관할 규정)
  •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상한액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이번 확인에서 원문 수치를 확보 못해 미공개

비용 항목

항목금액·조건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소가×0.45%+5,000원' 방식(예: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대 140,000원). 1억원 이상 구간의 정확한 산식은 이번 확인에서 세부 수치를 확보 못해 미공개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심급별 예납 횟수에서 자료 간 차이 확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예시는 행정 1심 사건 1회분 5,200원×10회분 계산을 안내. 민간 계산 자료는 1회분 5,500원, 통상 1심 15회분(소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으로 설명. 두 수치가 달라 병기함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각 심급 소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액이 30만원에 못 미치면 30만원 적용.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은 산정액의 2분의 1. 소가 구간별 정확한 요율표 수치는 이번 확인에서 원문 전체를 확보 못해 미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 가능

적용 조건

  • 인지대·송달료는 소장 접수 시 원고가 예납, 송달료는 당사자 수×1회분 금액×심급별 예납 횟수로 계산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는 실제 보수계약액과 무관하게 규칙 별표 산정액 범위 내에서만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
  • 공동피고 등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 총액도 그만큼 늘어남
  • 항소심 인지액은 제1심 인지액 산정식의 1.5배에서 기존 납부액을 뺀 금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 조문)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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