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전화·방문 상담료와 소송위임 비용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상담(전화 132·방문)은 전 국민 무료, 법률구조 소송대리는 소득 요건 충족자 대상이다. 소가 5,000만100원일 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는 440만100원(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비용 조건표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건 유형

  • 이혼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국번없이 132)·방문(사무소 예약)·사이버·서신 상담
  • 이혼 소송위임: 재판상 이혼(비재산권상 청구, 소가 5,000만100원 적용) 소송대리 - 민간 변호사 선임 또는 공단 법률구조 중 선택 가능

비용 항목

항목금액·조건출처
공단 무료 법률상담(전화·방문·사이버·서신) 소득·재산 요건 없이 전 국민 무료 klac.or.kr
민간 변호사 전화·방문 상담료 및 소송위임(수임)료 1999~2000년 변호사법 개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보수기준' 규칙 폐지로 전면 자율화, 정부가 고시하는 전국 단일 수임료표는 없음. 변호사별 개별 고지 금액만 유효하며 중앙 공시 수치는 미공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상한(패소자 부담분, 이혼만 청구할 때 소가 5,000만100원 적용) 440만100원 = 200만원 + (5,000만100원-2,000만100원)×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산정표
공단 유료법률구조 이용자 변호사보수 위 산정표 금액의 약 42% + 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klac.or.kr

적용 조건

  • 공단 무료법률상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전 국민 이용 가능(132 또는 방문 예약)
  • 공단 법률구조(소송대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2025년 1인가구 월 2,990,017원의 125% - klac.or.kr 안내 연동)
  • 전액 무료법률구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업인·장애인 등 협약기관 대상자에 한정
  • 유료법률구조: 위 협약 대상 외 일반 국민 - 산정표 변호사보수 약 42% + 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 승소·화해로 사건이 끝나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상환받되, 유료법률구조 이용자는 예납액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이 공단에 상환
  • 법원 자체 소송비용 지원(민사소송법 제128조): 공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소송비용 납입 유예를 받으려면 자력 없음을 소명해야 함

확인일

2026-09-07 (law.go.kr, klac.or.kr, easylaw.go.kr 원문 확인일)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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