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전화·방문 상담료와 소송위임 비용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상담(전화 132·방문)은 전 국민 무료, 법률구조 소송대리는 소득 요건 충족자 대상이다. 소가 5,000만100원일 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는 440만100원(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7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건 유형
- 이혼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국번없이 132)·방문(사무소 예약)·사이버·서신 상담
- 이혼 소송위임: 재판상 이혼(비재산권상 청구, 소가 5,000만100원 적용) 소송대리 - 민간 변호사 선임 또는 공단 법률구조 중 선택 가능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출처 |
|---|---|---|
| 공단 무료 법률상담(전화·방문·사이버·서신) | 소득·재산 요건 없이 전 국민 무료 | klac.or.kr |
| 민간 변호사 전화·방문 상담료 및 소송위임(수임)료 | 1999~2000년 변호사법 개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보수기준' 규칙 폐지로 전면 자율화, 정부가 고시하는 전국 단일 수임료표는 없음. 변호사별 개별 고지 금액만 유효하며 중앙 공시 수치는 미공개 | |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상한(패소자 부담분, 이혼만 청구할 때 소가 5,000만100원 적용) | 440만100원 = 200만원 + (5,000만100원-2,000만100원)×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산정표 | |
| 공단 유료법률구조 이용자 변호사보수 | 위 산정표 금액의 약 42% + 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 klac.or.kr |
적용 조건
- 공단 무료법률상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전 국민 이용 가능(132 또는 방문 예약)
- 공단 법률구조(소송대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2025년 1인가구 월 2,990,017원의 125% - klac.or.kr 안내 연동)
- 전액 무료법률구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업인·장애인 등 협약기관 대상자에 한정
- 유료법률구조: 위 협약 대상 외 일반 국민 - 산정표 변호사보수 약 42% + 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 승소·화해로 사건이 끝나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상환받되, 유료법률구조 이용자는 예납액을 제외한 잔여분을 본인이 공단에 상환
- 법원 자체 소송비용 지원(민사소송법 제128조): 공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소송비용 납입 유예를 받으려면 자력 없음을 소명해야 함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 상담은 전 국민 무료, 법률구조는 위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에 한정
- 법원 소송비용 지원(민사소송법 제128조, 관할 법원 직접 신청)
- 공단 이용 여부와 별개로 신청 가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법제처)
- 소송비용·인지액 계산 안내와 법률구조 제도 설명 제공
확인일
2026-09-07 (law.go.kr, klac.or.kr, easylaw.go.kr 원문 확인일)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