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형사사건 전화상담·착수금·성공보수: 공개 조건과 미공개 항목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2015.7.23. 선고)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처리했다. 착수금·상담료는 2000.1.1. 변호사보수규칙 폐지 이후 개별 계약으로 정해진다.

비용 조건표 확인일 2026-09-07(KST), 법령·판례·기관 공지 원문 확인일. 이후 개정·변경 가능성 있음(각 기관 최신 공지 재확인 권장)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사건 유형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및 제356조(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 상담·변호 문의를 대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임무 위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비용 항목

항목금액·조건
전화상담료 개별 법률사무소·상담기관이 자율 고지, 전국 통일 고시 없음(공개 자료 미확인)
착수금 변호사법 제19조 삭제(1999.2.5.)에 따라 대한변협 변호사보수규칙이 2000.1.1.자로 폐지되어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의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 전국 공표 금액표 없음, 미공개
형사 성공보수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처리, 선고 이전 체결분은 유효로 유지
민사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근거)로 별도 규정, 형사사건 착수금·성공보수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적용 조건

  •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단의 장래효: 2015.7.23. 선고 이후 체결 약정만 무효, 선고 이전 약정은 대법원이 소급 무효로 보지 못한다
  •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 심신장애 의심 시 법원 직권 선정(제1항), 빈곤 등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제2항), 비용 없음
  •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형사 피고인 방어 인력이며, 사건 수임 여부·보수 협상은 개인이 선임하는 사설 변호사와 별개 절차
  • 무료 전화상담(132)과 개별 유료 상담·수임 계약은 같은 기관·같은 변호사라도 별도 절차, 무료 상담이 곧 무료 수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본 항목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못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공공 지원 경로

  • Korea Legal Aid Corporation(KLAC, klac.or.kr)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평일 09:00~11:50·13:00~17:50,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 상담료 없음
  • KLAC 대상자 안내(사건 피해유형별) 확인 결과 형사 관련 무료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게시되어 있고, 횡령죄 등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비용 지원 여부는 이번 확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무자력 등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 비용 없음, KLAC의 소송대리 지원과는 별개 공공 경로
  • 일반 유료 상담(전화·화상·방문)은 변호사 개인별 고지 금액에 따르며 공공 통일 고시 없음, 특정 상담 플랫폼·특정 법률사무소의 상담료·수임료를 이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일

2026-09-07(KST), 법령·판례·기관 공지 원문 확인일. 이후 개정·변경 가능성 있음(각 기관 최신 공지 재확인 권장)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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