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형사사건 전화상담·착수금·성공보수: 공개 조건과 미공개 항목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2015.7.23. 선고)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 처리했다. 착수금·상담료는 2000.1.1. 변호사보수규칙 폐지 이후 개별 계약으로 정해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사건 유형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및 제356조(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 형사사건 상담·변호 문의를 대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임무 위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전화상담료 | 개별 법률사무소·상담기관이 자율 고지, 전국 통일 고시 없음(공개 자료 미확인) |
| 착수금 | 변호사법 제19조 삭제(1999.2.5.)에 따라 대한변협 변호사보수규칙이 2000.1.1.자로 폐지되어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의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 전국 공표 금액표 없음, 미공개 |
| 형사 성공보수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처리, 선고 이전 체결분은 유효로 유지 |
| 민사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 근거)로 별도 규정, 형사사건 착수금·성공보수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
적용 조건
-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단의 장래효: 2015.7.23. 선고 이후 체결 약정만 무효, 선고 이전 약정은 대법원이 소급 무효로 보지 못한다
-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 심신장애 의심 시 법원 직권 선정(제1항), 빈곤 등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제2항), 비용 없음
-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형사 피고인 방어 인력이며, 사건 수임 여부·보수 협상은 개인이 선임하는 사설 변호사와 별개 절차
- 무료 전화상담(132)과 개별 유료 상담·수임 계약은 같은 기관·같은 변호사라도 별도 절차, 무료 상담이 곧 무료 수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본 항목은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못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공공 지원 경로
- Korea Legal Aid Corporation(KLAC, klac.or.kr)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평일 09:00~11:50·13:00~17:50,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 상담료 없음
- KLAC 대상자 안내(사건 피해유형별) 확인 결과 형사 관련 무료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게시되어 있고, 횡령죄 등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비용 지원 여부는 이번 확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무자력 등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 비용 없음, KLAC의 소송대리 지원과는 별개 공공 경로
- 일반 유료 상담(전화·화상·방문)은 변호사 개인별 고지 금액에 따르며 공공 통일 고시 없음, 특정 상담 플랫폼·특정 법률사무소의 상담료·수임료를 이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일
2026-09-07(KST), 법령·판례·기관 공지 원문 확인일. 이후 개정·변경 가능성 있음(각 기관 최신 공지 재확인 권장)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 대법원 보도자료(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형사 성공보수 무효)
- CaseNote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정리(선고일 교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법률신문 변호사보수규칙 폐지 배경과 이후 수임료 변동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전화상담(132) 안내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대상자 안내(사건 피해유형별)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형사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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