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인적·일괄공제 적용 조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2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07):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세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상증세법 제19조)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연로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상증세법 제20조)
- 기초공제(제18조)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선택하는 일괄공제(제21조)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국세청 신고 상담(세미래콜센터 126, 관할 세무서 방문상담) | 무료, 홈택스 전자신고도 무료 |
| 상속세 신고서 작성을 세무사·회계사에게 위임할 때의 대리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통일된 공개 수가표 없음, 금액 미공개 |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분쟁이 있어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의 착수금·성공보수 | 변호사별 고지 필요, 공개된 표준금액 없음, 미공개 |
적용 조건
- 기초공제(제18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제1항·제4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 이상이면 (총상속재산가액 등을 고려해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요건(제19조 제2항·제3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공제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6개월 범위에서 분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 자녀 1명당(태아 포함) 5천만원,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 1명당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에 통계청 발표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공제는 배우자·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신고 시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하다.
- 일괄공제(제21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인적공제 명세를 제출하지 않으면 5억원이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국세청·법령정보 자료에 안내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공제·가산 항목이 없는 경우의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사건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 지원 경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및 관할 세무서 상담창구 - 상속세 신고·공제 요건에 대한 무료 상담, 홈택스 전자신고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민사분쟁에 한해 무료 또는 소액 법률구조 지원, 상속세 신고·공제 산정 자체는 세무 영역이라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안별로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공공지원 기관의 무료 상담·소송 지원 자격과 개별 변호사·세무대리인의 실제 수임 성과·승소 가능성은 별개이며, 이 표는 공제 요건과 공적 지원 창구만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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