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전화·방문 상담 보수와 공적 지원 조건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초범 처벌 구간, 전화·방문 상담 보수는 1999년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이후 공식 수치가 없다(확인일 2026-09-07).

비용 조건표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KLAC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초범 형사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된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두 상담 방식의 시간 단위 보수 조건을 정리한다.

비용 항목

변호사 보수는 1983년 제정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근거 법조(구 변호사법 제19조) 삭제로 폐지되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전면 자율화되었다. 이후 전화·방문 상담 보수를 규율하는 공적 규정은 없다. 법률사무소가 자체 게시물로 공개한 시세 참고치로는 전화상담 5만~10만원대(15분 단위 언급), 방문상담 10만~30만원대 이상(30분 단위 언급), 시간 단위 자문료(타임차지) 수십만원~200만원이 있다. 사무소별 차이가 크고 음주운전 사건에 한정된 공시 수치는 없다. 위 수치는 개별 법률사무소 게시물의 참고 범위일 뿐, 공식 보수 규정으로 공표된 자료는 없다.

적용 조건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된다. 1항은 구속된 피고인,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죄 등에 해당하면 변호인 유무와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기록상 사유가 소명된 경우는 예외).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대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어 1항의 필요적 선정 요건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2항의 빈곤 사유 청구를 거쳐야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공공 지원 경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법률상담 창구가 있다. 관련 공공기관(KLAC, klac.or.kr, 국번없이 132)은 소득과 무관하게 방문·전화·홈페이지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소송대리 등 사건 처리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좁혀진다. 2026년 구간별 정확한 고시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확인에서는 공단 안내 페이지의 산정 방식만 확인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보수를 전액 부담한다.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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