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형사 사건,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 조건과 공적 지원 경로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7월 23일)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비용 조건표 확인일 갱신일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공식 사이트

사건 유형

  • 교통사고 민사사건: 손해배상(자동차사고) 청구소송, 원고측(피해자) 또는 피고측(가해자·보험사) 소송대리
  • 교통사고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의자·피고인 변호

비용 항목

항목금액·조건
착수금(선임료) 수임 시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선불 보수. 변호사별 개별 고지 대상이며 전국 공통 요금표는 없다.
성공보수(성공사례금) 승소·합의·불기소 등 성과 달성 시 지급하는 조건부 보수.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 방식 착수금 없이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만 청구하는 계약 형태. 사적 계약 조건으로 공개된 표준 금액은 없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소송에 드는 비용. 보수와 별도로 청구한다.

적용 조건

  • 민사(손해배상청구):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정 범위로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판단 요소는 사건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변호사의 기여도 등이다.
  • 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대법원 2015년 7월 23일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에 적용되며, 판결 이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단정하지 못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외는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중대 법규위반(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개 항목),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보험계약 무효·해지의 경우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범죄 유형이다.

공공 지원 경로

  • 법률지원 공공기관(klac.or.kr, 영문 Korea Legal Aid Corporation):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신청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농어민·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등은 무료 대상이며 소송비용 부담이 없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무료 대상에서 빠진다.
  • 무료 대상이 못 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는 유료 지원 대상이 되어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 등)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30% 정도를 공단에 낸다. 대물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와 형사고소 대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
  • 민간 상담·수임료는 변호사별 개별 고지 대상이며 전국 공통 요금표는 없다. 2000년 1월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변호사보수에관한규칙이 폐지되고 보수가 전면 자율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0년 변호사보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이후 오히려 최저수임료가 올랐다.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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