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조건과 공공 법률지원 경로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개정)과 법률지원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지원 조건을 2026-09-07에 확인해 모은 재산분할 소송 비용 조건표이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법률지원 대상자 소득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비용 지원 안내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 최선 공식 블로그
사건 유형
재산분할 소송(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에 병합되는 가사소송·가사비송 사건 포함)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상담료 | 변호사마다 개별 고지 항목이며 전국 통일 요금표는 없다. 조사한 법률사무소 홍보자료 중에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과 유료로 안내하는 곳이 함께 있었다.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표한 표준 상담료 수치는 미공개다. |
| 착수금 | 한 법률사무소 안내자료에 따르면 조정 이혼은 300만~500만원, 재판 이혼은 500만~2,000만원 이상이다(lawlibrary.co.kr). 다른 안내에서는 재산분할 단독 사건 200만~500만원, 위자료·양육권까지 병합되면 500만~2,000만원 이상으로 설명한다. 두 수치는 사무소별 안내라 서로 다르며, 국가기관이 정한 공식 단가표는 1999년 말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폐지(2000.1.1. 시행) 이후로 없다. |
| 성공보수 | 재산분할·위자료 결과의 5~15% 내외로 안내하는 사무소 자료가 있다(lawlibrary.co.kr). 산정 방식은 계약서마다 달라 인용액만 포함하는지, 상대방 청구를 방어해 줄인 금액까지 포함하는지, 조정 성립 시에도 발생하는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당 자료는 안내한다. |
|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산입액 | 법원이 패소자 부담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최종 개정) 별표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한다. 이 금액은 계약상 착수금·성공보수와 별개 항목이다. 별표의 구간별 세부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해 미공개로 남긴다. |
적용 조건
- 변호사보수는 1999년 폐지되고 2000.1.1.부터 시행된 해당 규칙 폐지 이후 완전 자유 약정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규칙(형사사건 착수금·성공보수 각 500만원 이하, 민사사건 경제적이익의 40% 초과 금지)을 가격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를 이끌었다(법률신문 보도).
- 성공보수 산정 조건(인용액만 포함하는지, 방어액도 포함하는지, 조정 성립 시 발생 여부, 부동산 등 비현금 재산 포함 여부)은 계약서마다 다르다고 법률사무소 안내자료는 설명한다. 위임계약 체결 전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 재산분할이 위자료·양육권과 병합되는지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구간이 달라진다고 사무소 홍보자료들은 설명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협회 통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가사사건(재산분할 포함)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소송서류 작성이나 소송대리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대법원규칙 산정액의 30% 수준 변호사비용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한부모가족 수급자,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은 별도 지원 대상 항목으로 안내된다. 이 가운데 수급자 등 일부는 변호사비용이 무료다(승소금액 3억원 초과 사건 등 제외 조건이 있다).
- 소가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장 등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심사(타당성·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를 거쳐 결정된다. 재산 요건의 정확한 수치는 홈페이지 원문에 미공개다(문의: 국번없이 132, 054-810-0132).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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