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조건과 공공 법률지원 경로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개정)과 법률지원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지원 조건을 2026-09-07에 확인해 모은 재산분할 소송 비용 조건표이다.

비용 조건표 확인일 갱신일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법률지원 대상자 소득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비용 지원 안내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 최선 공식 블로그

사건 유형

재산분할 소송(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에 병합되는 가사소송·가사비송 사건 포함)

비용 항목

항목금액·조건
상담료 변호사마다 개별 고지 항목이며 전국 통일 요금표는 없다. 조사한 법률사무소 홍보자료 중에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과 유료로 안내하는 곳이 함께 있었다.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표한 표준 상담료 수치는 미공개다.
착수금 한 법률사무소 안내자료에 따르면 조정 이혼은 300만~500만원, 재판 이혼은 500만~2,000만원 이상이다(lawlibrary.co.kr). 다른 안내에서는 재산분할 단독 사건 200만~500만원, 위자료·양육권까지 병합되면 500만~2,000만원 이상으로 설명한다. 두 수치는 사무소별 안내라 서로 다르며, 국가기관이 정한 공식 단가표는 1999년 말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폐지(2000.1.1. 시행) 이후로 없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위자료 결과의 5~15% 내외로 안내하는 사무소 자료가 있다(lawlibrary.co.kr). 산정 방식은 계약서마다 달라 인용액만 포함하는지, 상대방 청구를 방어해 줄인 금액까지 포함하는지, 조정 성립 시에도 발생하는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당 자료는 안내한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산입액 법원이 패소자 부담으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최종 개정) 별표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한다. 이 금액은 계약상 착수금·성공보수와 별개 항목이다. 별표의 구간별 세부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해 미공개로 남긴다.

적용 조건

  • 변호사보수는 1999년 폐지되고 2000.1.1.부터 시행된 해당 규칙 폐지 이후 완전 자유 약정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규칙(형사사건 착수금·성공보수 각 500만원 이하, 민사사건 경제적이익의 40% 초과 금지)을 가격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를 이끌었다(법률신문 보도).
  • 성공보수 산정 조건(인용액만 포함하는지, 방어액도 포함하는지, 조정 성립 시 발생 여부, 부동산 등 비현금 재산 포함 여부)은 계약서마다 다르다고 법률사무소 안내자료는 설명한다. 위임계약 체결 전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 재산분할이 위자료·양육권과 병합되는지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구간이 달라진다고 사무소 홍보자료들은 설명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협회 통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가사사건(재산분할 포함)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소송서류 작성이나 소송대리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대법원규칙 산정액의 30% 수준 변호사비용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한부모가족 수급자,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은 별도 지원 대상 항목으로 안내된다. 이 가운데 수급자 등 일부는 변호사비용이 무료다(승소금액 3억원 초과 사건 등 제외 조건이 있다).
  • 소가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장 등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심사(타당성·승소가능성·집행가능성)를 거쳐 결정된다. 재산 요건의 정확한 수치는 홈페이지 원문에 미공개다(문의: 국번없이 132, 054-810-0132).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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