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반환청구 상담·등기·소송 대리범위 조건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150% 이하 요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2026-09-07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안산시청 · 대법원 판례속보
사건 유형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배우자·종중 등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한함)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매도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명의수탁자 상대 등기말소청구(부동산실명법 제4조)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매수대금 상당액이 원칙,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부동산 자체 반환을 인정한 판례가 별도 존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반환청구 소송과는 별개 절차)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상담료 | 변호사별 개별 고지 사항으로 공개된 표준값 없음(미공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은 무료 |
| 인지대(1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3·11조) |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0.45%+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0.4%+5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0.35%+555,000원 |
| 송달료(「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당사자수×1회 5,640원×회분 적용. 제1심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 항소 12회분, 상고 8회분 |
| 착수금·성공보수 | 변호사법상 자유보수제로 법무법인·사건별 개별 계약 사항, 공개된 고정값 없음(미공개) |
|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지자체 고시) |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는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15% |
| 이행강제금(부동산실명법 제6조)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평가액 10%, 다시 1년 경과 시 20% |
적용 조건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
- 배우자·종중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 회피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 취급, 이 경우에 한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시점부터 기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사건 종류와 무관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별 심사를 거치며, 명의신탁 반환청구·등기말소 소송도 동일 절차로 접수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klac.or.kr):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150% 이하(구제 유형별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 등 요건 충족 시 변호사비용 일부 또는 전부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 지원
- 상담 방식은 전화 132,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예약), 화상상담(예약)으로 공단이 공지. 개별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 결과로 결정
- 민간 유료상담(변호사별 개별 고지 보수)과 공공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별도 절차로 운영되며, 승소 실적이나 지원 자격은 각각 별도로 적용됨
- 공개되지 않은 수치(개별 변호사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등)는 위 목록대로 미공개이며, 임의 추정값을 적어넣지 않음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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