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상속재산분할 상담의 보수 조건과 공공지원 경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신고기한 6개월(국외 관련 9개월)·세율 10~50%·신고세액공제 3%(제69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 조건, 확인일 2026-09-07.
출처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 상속세 계산·신고 상담 - 국세청 신고서 작성 지원 및 세무대리(세무사·회계사)
- 상속재산분할 상담 - 협의분할·조정·심판(가정법원) 등 상속분쟁 대응
- 상속 관련 민사·가사 소송대리 -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개별 사건(사건별 결론·승소 가능성은 서술하지 않음)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세무대리 수수료(상속세 신고대행) | 개별 계약 사항, 공개된 표준요율 자료는 없음 → 미공개 |
| 변호사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 | 1999.2.5. 구 변호사법 제19조 삭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보수기준규칙이 폐지된 뒤 당사자 간 자율 약정으로 전환(법률신문 보도) → 표준액 미공개, 변호사별 개별 고지사항 확인 필요 |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12.28. 시행)에 따라 소가별로 별도 산정, 실제 위임계약 보수와는 별개 |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보수 부담 | 중위소득 125% 이하자는 공단 자료 기준 대법원 보수기준액의 약 42%와 실비(인지대·송달료)를 부담,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세부 대상군은 전액 무료(공단 원문 확인) |
적용 조건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국세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1천만원+초과분 20%, 5억~10억원 9천만원+초과분 30%, 10억~30억원 2억4천만원+초과분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초과분 50%
- 신고세액공제
- 법정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공제율은 2016년 이전 10%에서 2017년 7%, 2018년 5%를 거쳐 2019년 이후 3%로 낮아짐
- 상속재산분할 절차
-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심판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순으로 이루어짐. 심판청구 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만 심판절차가 시작됨(민사조정법 제36조).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성공보수 관련 참고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선고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상속재산분할 등 민사·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같은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찾을 수 없다 → 이 부분은 미공개로 남긴다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 지원,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범죄피해자 등 세부 대상군은 전액 무료(공단 원문, 보수 부담률은 fee_items 항목 참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및 홈택스(hometax.go.kr)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 무료,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되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 민간 법률상담(변호사·세무사 개별 상담) - 상담 방식·시간·비용·위임범위는 사무소별로 상이하며 공개된 표준가는 없음, 개별 변호사·세무사의 고지사항을 확인해야 함(공공지원 자격·선임성과를 전이하여 서술하지 않음)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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