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조건: 국선변호인·법률구조공단·대형 법무법인·개인 사무실 비교
형법 제355조 횡령죄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비용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 형사 법률구조를 지원한다(확인일 2026-09-07).
출처 대법원 · 보건복지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동일 형량)의 형사사건.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국선변호인 비용 |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국가 부담, 피고인 본인 부담은 없음. |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법률구조 | 법원이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은 무료로 안내되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별도 형사 법률구조도 무료로 안내된다. 다만 착수금·성공보수 항목별 공시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 민간 변호사(대형 법무법인·개인 사무실) 착수금·성공보수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했던 변호사 보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 이후 근거 조문(옛 변호사법 제19조)이 삭제되며 폐지되었고, 현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율 약정이다. 법무법인·개인 사무실별로 공시된 표준 수임료 자료는 없다(미공개). |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원칙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예: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사안별로 유효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해, 두 입장을 변형 없이 병기한다. |
적용 조건
-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사건.
- 국선변호인 청구 선정(제33조 제2항)
-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 원칙적으로 소명자료 제출.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법률구조 소득 조건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도 중위소득 100% 금액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가구 419만9292원, 4인 가구 649만4738원). 125%를 적용한 계산값은 1인 가구 약 320만5298원, 2인 가구 약 524만9115원, 4인 가구 약 811만8423원 수준이다. 이 계산값은 공단이 직접 게시한 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에 배율을 적용한 값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법률구조 대상
- 법원이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구속 피의자·피고인 등. 세부 제외 대상(예: 특정 범죄 유형) 목록은 공단 원문에서 조문 대조를 하지 못했다.
공공 지원 경로
-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 법원 선정, 비용 전액 국가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 없이 132)
- 형사 법률구조, 소득 조건 충족 시 무료 지원.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경로(전화·영상·방문, 대형 법무법인·개인 사무실 공통)
- 상담 방식·시간·비용·위임범위는 변호사별 실제 고지 자료로만 확인해야 하며, 법무법인이든 개인 사무실이든 통일된 공개 요금표는 없다.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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