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사건, 서울 변호사 선임 시 참석·출장비 조건
대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에서 서울 변호사 선임 시 출장비·여비는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폐지(2000년) 이후 개별 계약 사항이며 전국 공표 규정이 없다(확인일 2026-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사건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사건 - 피해·가해학생 측 대리, 조치 불복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포함. 대전 지역 발생 사건에서 대전 소재 변호사와 서울 소재 변호사 선임을 비교하는 조건을 대상으로 함.
비용 항목
| 항목 | 금액·조건 |
|---|---|
| 상담료 | 변호사별로 개별 고지하며 전국 공표 조건 없음(미공개) |
| 착수금·사건처리비 | 학폭위 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등 사건 유형별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개별 계약. 2000년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폐지로 전국 통일 요율 자체가 없어짐(출처: 법률신문, secondary-media) |
| 실비변상(여비) | 교통비·숙박료·일당. 대전-서울 원거리 출장 시 별도 청구될 수 있으나 금액은 개별 계약 사항이며 공개된 전국 규정 없음(미공개) |
| 성공보수 | 지급 여부·비율은 개별 계약 사항. 사건별 승소 가능성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금액 서술은 하지 않음 |
적용 조건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며, 대전 지역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법 제1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당사자(학생·보호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진술 기회를 가지며,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도 청취됨. 대리인(변호사) 동반 여부와 구체적 참석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별 운영 세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국 통일 공표 규정은 확인되지 못했다(미공개)
- 지역(대전) 변호사와 서울 변호사 간 수임료·출장비 차이를 규정한 공적 조건은 확인되지 못했다. 여비 항목(교통비·숙박료·일당)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개별 계약 사항(출처: 법률신문)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학교폭력 피해자는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소득요건 예외 대상으로 분류(출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법무부): 공개된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며,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당 지원 대상 목록에 없다(출처: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범위에 변호사 출장비·여비가 포함되는지는 시행지침 세부조항 원문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해 미공개로 표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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