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사건, 서울 변호사 선임 시 참석·출장비 조건

대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에서 서울 변호사 선임 시 출장비·여비는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폐지(2000년) 이후 개별 계약 사항이며 전국 공표 규정이 없다(확인일 2026-09-07).

비용 조건표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사건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사건 - 피해·가해학생 측 대리, 조치 불복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포함. 대전 지역 발생 사건에서 대전 소재 변호사와 서울 소재 변호사 선임을 비교하는 조건을 대상으로 함.

비용 항목

항목금액·조건
상담료 변호사별로 개별 고지하며 전국 공표 조건 없음(미공개)
착수금·사건처리비 학폭위 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등 사건 유형별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개별 계약. 2000년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폐지로 전국 통일 요율 자체가 없어짐(출처: 법률신문, secondary-media)
실비변상(여비) 교통비·숙박료·일당. 대전-서울 원거리 출장 시 별도 청구될 수 있으나 금액은 개별 계약 사항이며 공개된 전국 규정 없음(미공개)
성공보수 지급 여부·비율은 개별 계약 사항. 사건별 승소 가능성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금액 서술은 하지 않음

적용 조건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며, 대전 지역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법 제1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당사자(학생·보호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진술 기회를 가지며,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도 청취됨. 대리인(변호사) 동반 여부와 구체적 참석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별 운영 세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국 통일 공표 규정은 확인되지 못했다(미공개)
  • 지역(대전) 변호사와 서울 변호사 간 수임료·출장비 차이를 규정한 공적 조건은 확인되지 못했다. 여비 항목(교통비·숙박료·일당)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개별 계약 사항(출처: 법률신문)

공공 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학교폭력 피해자는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소득요건 예외 대상으로 분류(출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법무부): 공개된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며, 학교폭력 피해자는 해당 지원 대상 목록에 없다(출처: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범위에 변호사 출장비·여비가 포함되는지는 시행지침 세부조항 원문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해 미공개로 표기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수수료·상담료 조건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비용은 기관과 상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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