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지원
간이대지급금 상한 1000만원(임금·휴업수당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근로복지공단)과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지원(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2026-09-30 확인) 요건을 정리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정부24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
- 간이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제도)
- 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무료소송구조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조건
- 사업장 요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에 6개월 이상 가동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진정 제기 또는 소송 제기로 체불 사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진정·소송 제기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하여야 합니다. 상한액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각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이며 합산 최대 1000만원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고시 금액, 2026-09-30 확인).
-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로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담 후 구조대상자 해당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심사해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무료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klac.or.kr 법률구조 안내, 2026-09-30 확인).
신청 방법
- 간이대지급금은 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② 근로감독관 조사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③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확정판결 등으로 진행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지원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 가압류·강제집행 시 관련 서류 각 1부 추가)를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를 방문 상담하거나 홈페이지(kla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신청은 국번없이 132이며,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확인서 발급 뒤 소송 전에 노동 분야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에서 유료 상담(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개별 고지)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 상담과 별도의 민간 경로이며, 플랫폼은 상담·수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예약과 결제만 중개합니다(2026-09-06 자사 페이지 확인).
비용
-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지급액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각 700만원, 퇴직급여등 상한 700만원, 근로자 1인당 합산 상한 1000만원입니다(2026-09-30 확인).
-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지원은 소장 작성·소송대리 비용을 공단이 부담해 근로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지원은 없습니다(2026-09-30 확인).
-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의 상담료는 일괄 정가 없이 변호사별로 상이하게 공개합니다(2026-09-06 자사 페이지 확인).
확인일
2026-09-30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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