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고소장 서식과 공공 법률상담 안내
경찰청 민원포털·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용 고소장 표준 서식을 무료 배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번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2026-09-07 확인).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 민원포털 · 대검찰청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제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용 고소장 표준 서식 및 공공 법률상담·피해구제 절차
운영 기관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및 경찰 민원포털
- 대검찰청 - 민원서식(고소장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무료 법률상담·무료 소송대리
- 금융감독원 - 전화상담(1332)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상 조건
형사 고소장 제출과 112·1332 신고, ECRM 온라인 신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소득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ECRM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안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단순 전화·방문 법률상담(132번)도 별도의 소득 조건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같은 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지원)는 범죄피해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관련 법령정보는 설명한다.
신청 방법
1) 피해 인지 즉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2)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대검찰청 민원서식 게시판(spo.go.kr)에서 고소장 표준 서식(hwp)을 내려받아 가해자 정보·피해 일시·장소·피해 내역·범죄 피해 과정·신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신분증·이체내역서·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ECRM(ecrm.police.go.kr) 온라인 신고 후에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방문이 필수라고 경찰청은 안내한다.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다. 4)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번없이 132번 전화 또는 klac.or.kr 홈페이지로 사전예약한 뒤 방문·전화 상담을 받는다. 무료 소송대리 여부는 공단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용
112·1332 신고, ECRM 온라인 신고, 경찰청·대검찰청의 고소장 표준 서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전화·방문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지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무료다. 지원 대상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해 민간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의 수임료는 변호사·사건별로 상이하며 공개된 일률 금액이 없어 미공개다.
확인일
2026-09-07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경찰 민원포털 고소장 서식
- 대검찰청 민원서식(기타서식) 게시판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보이스피싱·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국번없이 13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지급정지)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즉시 신고 카드뉴스(112·1332 안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안내 페이지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보이는 1332'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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