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국세청 126 상담 및 공식 신고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의 상속세 무료 전화상담과 홈택스·관할 세무서 공식 신고 절차, 신고기한 6개월(예외 9개월) 안내, 확인일 2026-09-07

법률구조 안내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안내 ·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

상속세 국세상담센터(126) 전화상담 및 홈택스·관할 세무서 공식 신고 절차

운영 기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대상 조건

126 전화상담: 국내외 누구나 이용 가능(상속세 등 국세 관련 상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및 수유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67조). 개별 사건의 세액이나 신고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레코드는 절차 안내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다.

신청 방법

1) 상담: 국번 없이 126(일반 통화요금 적용), 평일 9시~18시(탈세 제보는 24시간), ARS 메뉴에서 자주하는 질문·자동조회 또는 상담사 연결 선택. 해외에서는 해당 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대한민국 국가번호(82)+126. 전화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나 불복청구의 증거자료로 쓸 수 없다고 국세청이 명시. 2)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9개월로 연장(2024년 3월 15일 개정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 전 홈택스의 상속세 모의계산 서비스로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비용

126 전화상담: 상담료 없음, 일반 통화요금만 부담. 홈택스 전자신고 및 세무서 방문 신고: 국세청 신고 자체에 별도 수수료 없음.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기한 후 신고·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배제 및 가산세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근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서 작성을 위임할 경우의 수임료는 개별 계약 사항으로 국세청이 공표하는 표준 금액이 없어 '미공개'.

확인일

2026-09-07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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