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무료 법률지원,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 대상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2026-09-07 확인).

법률구조 안내 확인일 갱신일

출처 정부24 ·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도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무료 법률지원(상담·소송 대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운영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예산 지원)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상 조건

  •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입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해 체불 사실과 금액이 조사·확정된 근로자입니다. 발급 자체에 대한 별도 소득 상한은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미공개입니다.

신청 방법

  • 국번없이 132로 상담을 예약한 뒤 관할 지부를 방문해 상담받고, 상담 후 지원을 신청합니다. 정부24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구비서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입니다. 사업주의 법인 여부나 가압류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접수하면 조사와 체불금품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제출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비용

  •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사업주) 측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무료).

확인일

2026-09-07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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