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학교폭력 신고와 치료비·법률지원 연계 안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 24시간)의 신고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14일 이내 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법률구조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구조 안내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복지로 · 경찰청 유스폴넷

제도

117 학교폭력 신고와 치료비·심리상담비·법률지원 연계

운영 기관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117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통합신고센터),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치료비·심리상담비 선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구조)

대상 조건

117 신고 접수는 소득이나 국적 요건과 무관하게 학교폭력을 신고·상담하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심리상담비 선지급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학교폭력피해학생 등 공단이 정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상담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

학교폭력 신고는 전화 117(국번없이, 24시간), 문자 #0117, 인터넷 안전Dream(safe182.go.kr), 학교·경찰서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치료비·심리상담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정 후 학교 또는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 청구하며, 공제회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온라인(klac.or.kr), 전국 지부·출장소 방문 상담으로 신청하고, 소득 요건 심사 후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여부가 정해집니다.

비용

117 신고와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치료비·심리상담비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피해학생 측 선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이며, 소송대리 등 실제 법률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일 때 무료이고 초과 시 발생하는 보수·실비 액수는 공개된 고정표가 없어 미공개로 남습니다.

확인일

2026-09-07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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