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 이혼·재산분할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구조로 인지대·송달료를 유예·면제한다(2026-09-08 확인).

법률구조 안내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 · 법률구조 플랫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도

이혼·재산분할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klac.or.kr) 및 법원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 인지대·송달료 유예·면제)

운영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
  • 대한민국 법원(전국 각급 법원, 소송구조 심사)
  • 법무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

대상 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적용되며,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며 패소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신청인 및 동거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국번없이), 홈페이지 klac.or.kr, 방문 예약을 통해 법률상담 후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자금능력 소명자료를 첨부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통합 신청은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에서도 가능하다.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소송대리는 무료다. 법원 소송구조가 승인되면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 및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이 적용되나(민사소송법 제129조), 승소 후 상환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사건별로 달라 이 기록에서는 미공개다. 민간 변호사 상담료·수임료는 변호사별 고지 자료로만 확인 가능하며 이 기록에서는 미공개다.

확인일

2026-09-08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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