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보증금 반환소송 지원 조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건,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2025년 4월 개정) 이후의 법률상담·보증금 반환소송 지원 내용을 정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
- 전세사기피해자등 법률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포털 연계) - 무료 법률상담과 부동산가압류·전세보증금반환청구·중개인 상대 손해배상청구·형사사건 소송 연계
- 전월세보증금반환소송지원 프로그램(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한 임차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전세사기 사건 포함 일반 법률구조 제도)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운영, 피해자 인정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지원센터(대표전화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HUG 연계 소송대리 변호사 지정
대상 조건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2·3)으로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을 받은 임차인. 특별법 적용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국가법령정보센터·정책브리핑 확인)
- HUG 연계 소송지원 중 변호사 수임료 지원: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중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 초과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수임료 지원 대상(패소 시 본인 부담), 125% 이하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계 대상(easylaw.go.kr 확인)
- 전월세보증금반환소송지원 프로그램: HUG 안내 원문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별도 소득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khug.or.kr 확인 결과, 이 항목은 미공개)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 무료법률구조: 중위소득 125% 이하가 원칙(klac.or.kr 안내, 세부 산정 방식은 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메뉴 원문 참고 필요)
신청 방법
- 피해자 인정 신청: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방문은 임차인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 HUG 법률상담·소송대리 연계 신청: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법률상담/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월세보증금반환소송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면 또는 이메일(16616579@legalaid.or.kr)로 접수, HUG 보증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계좌 사본 등 첨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 상담: 전화 132, 공단 누리집 방문상담 예약·사이버상담, 전자접수 시스템에서 중위소득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비용
- HUG 연계 소송(중위소득 125% 초과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수임료 지원 250만원 한도, 패소 시 본인 부담(easylaw.go.kr 확인)
- HUG 연계 소송(중위소득 125% 이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계로 비용 없음(easylaw.go.kr 확인)
- 전월세보증금반환소송지원 프로그램: 법률상담 최대 3회 무료, 법원 소송비용 일부 지원 최대 2회 30만원 한도(필요 시 50% 추가 지원 가능, khug.or.kr 확인). 이 금액은 위 250만원 한도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수치로, 하나로 합치지 않고 변형 없이 병기함
- 변호사별 실제 착수금·성공보수 등 개별 보수 내역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미공개로 표기함
확인일
2026-09-07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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